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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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를 개량 ·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 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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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하수도를 개량 ·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 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도시 ·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이 법은 「도시계획법」·「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관련사항이 분산규정되고 있던 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1966년 8월 제정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7장 4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하수도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군수는 공중위생·생활환경의 개선과 수질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 하수의 유역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수선·유지를 담당한다. 공공하수도에서 하천·바다 등에 방류하는 물의 수질검사를 하여 그 수질이 일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하수도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 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하수나 수질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그 하수로 인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그밖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례(條例)의 제정, 공공하수도공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장애물의 제거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의 부담, 공공하수도에 관한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독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집필자
한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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