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20년 단위의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66년 8월 3일에 제정되었다.
각종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는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화 처리를 하고 있다. 즉, 오수 등 생활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오수처리시설에 의하여, 산업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개별 공장의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축산 폐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하수도법」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총 8장 8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수도 사업은 상수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하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하수도의 설치 · 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수도법」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환경부장관은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 환경청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역별로 20년 단위의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수도는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된다.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 시행 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은 분뇨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 ·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