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는바, 의원입법은 법률안의 제출자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정부제출에 의한 입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출 이후 공포시까지의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의원입법이나 정부제출에 의한 입법이나 동일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정부에게 법률안제출권이 부여되는 이유는 정부가 실제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많은 행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의 제정 · 개정을 절실히 필요로하며 전문지식이나 기술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입법자료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실제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대부분은 정부제안의 법률이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모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헌법 52조)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었다(국회법 79조 1항). 한편, 의원입법의 특수한 형태로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도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출자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게 되는 동기를 보면 국민적인 지지와 일체감을 기반으로 한 것, 국회관계의 사항을 정한 것, 소속정당의 정책을 표명 또는 실현하기 위한 것, 업계 · 이익단체 · 지역구의 이익을 위한 것, 국회의원 개인의 가치관 · 판단 등을 표명 또는 실현하기 위한 것,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