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은 대한민국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9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크게 국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 운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관련 권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그리고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회의 운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국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 운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관련 권한, 예산심의와 결산심사, 그리고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해서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방법, 임기,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 회기,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 의안의 발의와 심의 절차, 표결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의원의 발언권, 질문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그 실시 시기, 대상, 방법, 조사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 관련 권한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권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심의와 결산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의 제출 시기, 심사 절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국회법」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관의 설치 목적, 업무 범위,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회법」은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이래 9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991년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도입, 2000년의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정, 2012년의 「국회선진화법」 도입 등이 있다.
특히 2012년 5월 19일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건 강화를 통해 제한해 쟁점 법안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원천 봉쇄하였다. 둘째,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쟁점 법안에 대해 그 구성을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후 재적의원 3/5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게 하였다. 넷째, 재적의원 1/3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회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국회법」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회의 운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