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의 의결을 거쳐 1948년 10월 2일 공포된 이래 9차의 개정을 거쳐 제2공화국 말까지 실시되어오다가,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새로운 「국회법」이 1963년 11월 26일 제정, 공포되어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 등과 함께 국가통치기구의 기본조직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 전문 166개 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 및 정기회의 집회 등에 관하여,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에서는 국회의 회기와 휴회를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에서는 의장·부의장의 정수·임기·선거·사임, 의장유고시의 직무대행,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사무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4장 ‘의원’에서는 취임선서,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의원의 체포·구금에 따른 절차, 겸직이 금지된 직, 여비와 수당, 국유철도 등의 무료승용권, 청가(휴가를 청함) 및 결석에 관하여,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 위원’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의 직무, 6개 상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임기·선임, 위원장의 선임·직무, 위원회의 간사, 특별위원회의 설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의안제출권, 위원회의 개회·의사·의결정족수, 소위원회·위원회의 공청회개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6장 ‘회의’에서는 개의시간·의사정족수·회의공개원칙,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원의 의안발의·제출권, 의안의 심사기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의안·동의의 철회, 번안동의(飜案動議),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 안건심의절차, 수정동의(修正動議), 의결된 의안의 정부이송, 의제(議題) 외 발언의 금지, 발언횟수·시간의 제한, 발언자수의 조정, 의결정족수, 표결(表決)의 방법과 선포 및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7장 ‘회의록’에서는 회의록의 작성과 기재사항, 회의록 자구의 정정과 이의(異議) 등에 관하여,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질문’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장 ‘청원’에서는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처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는 국정조사의 발의요건·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제11장 ‘탄핵소추’에서는 탄핵소추의 발의·의결 및 소추의결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에서는 의원의 사직, 퇴직, 궐원과 자격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3장 ‘질서와 경호’에서는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과 경호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4장 ‘징계’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직절차·퇴직사유·자격심사절차·징계사유·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