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되어 1689년 권리장전(權利章典)에 규정된 이래 미국연방헌법에 와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民意)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원에게 인정되고 있는 면책특권은 외교사절이 그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외교사절의 특권·면제와는 그 성립기반과 적용범위를 달리한다.
면책특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설과 범죄는 성립하나 책임만 면제된다는 책임면제설이 대립되고 있다.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자는 국회의원뿐이며 의원이 아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정부위원·증인·참고인 등은 비록 원내 발언인 경우에도 이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의원직을 겸한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인데, 의원의 자격에서 한 원내 발언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이들 발언이 문제될 경우 그것이 의원으로서의 발언이냐 아니면 국무위원으로서의 발언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것이다.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이다. 여기서 국회 내라 함은 국회의사당 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당이 아닐지라도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발언은 의원이 직무상 행하는 모든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토론·질문·질의·사실의 진술 등이 포함된다. 표결이라 함은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면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그것이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일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담이나 야유 그리고 폭행행위 등은 원내에서 행하여진 것일지라도 직무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사는 면책되지 않고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면책의 효과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국민이 당연히 지는 민·형 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외부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소속원인 의원이 국회내에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제명이나 징계처분 등의 제재를 받는다든가 그 의원 출신구의 선거민들이 정치적 비난을 가하는 것까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관하여 <국회법>상의 징계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면책의 효과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회내에서의 책임추궁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원의 발언이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회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면책의 효과는 재임중에는 물론 임기만료 뒤에도 적용된다. 또한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발표한 의견을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출판하였을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발언의 내용을 게재한 회의록을 공개·반포하는 행위는 공개회의에 있어서의 의사를 충실히 보도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또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을 허가 받아 동시에 중계하거나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