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이러한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직무 부수 행위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어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 면책특권의 의의는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소수자의 의견 표명 보장 등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국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면책특권은 「대한민국헌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면책특권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소신 있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는 ‘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위’로 한정된다. 여기서 ‘국회’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등 공식적인 국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직무상 행위’는 발언, 질의, 답변, 토론, 표결 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그 선후의 행위와 직무집행에 부수된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유성환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 사전 유출 사건에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직전에 원내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직무 부수 행위로서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전직 검찰 간부가 대기업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도 직무 부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 사건에서 노회찬 의원이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면책특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밖에서의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책특권의 존속 기간은 국회의원의 임기와 일치한다. 즉,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재임 중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면책특권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그 역사를 같이 해왔다. 영국에서는 1689년(숙종 15) 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면책특권 조항이 포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면책특권의 의의는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소수자의 의견 표명 보장 등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근거 없는 주장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
면책특권과 관련된 법적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의정 활동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면책특권이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의 에스엔에스(SNS) 활동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