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

법제
제도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
제도/법령·제도
시행처
국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이다.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회는 총 17개가 있고, 주로 정부 부처를 기준으로 소관을 정하고 있다.

정의
일정한 소관 사항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
내용

상임위원회의 의의와 기능

상임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에 따르면 그 소관에 속하는 주1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의안은 위원회 심사가 필수 요건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국회법」 제81조).
  2.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주2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51조 제1항).
  3. 상임위원회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실시한다(「국회법」 제65조의 2).
  4. 상임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단,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7조).
  5.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 주3를 실시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6. 재적 주27 4분의 1 이상의 국정 조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임위원회의 종류 및 소관사항

총 17개의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1. 주4: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주5,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주6: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주7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 · 군사법원의 사법 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 주8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 · 국회 규칙안의 체계 · 형식과 주9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주10: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주11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주12: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주13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주14: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주15: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주16: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주17에 관한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주18: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주19: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주20: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주20: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주21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국회법」 제37조 제2항).

상임위원(常任委員)주22의 임기는 2년이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주23되거나 주24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국회법」 제40조). 가령, 전임자의 임기가 1년 남았다면, 새로 상임위원이 된 자의 임기는 2년이 아닌 1년이다.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법」 제40조의2).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 12명으로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국회 주25으로 정한다(「국회법」 제38조). 이처럼 정보위원회 위원만 법률로 명시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 정수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기 주3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은 상임위원 정수를 국회운영위원회 28명, 법제사법위원회 18명, 정무위원회 24명, 기획재정위원회 26명, 교육위원회 16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명, 외교통일위원회 21명, 국방위원회 17명, 행정안전위원회 22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명, 보건복지위원회 24명, 환경노동위원회 16명, 국토교통위원회 30명, 정보위원회 12명, 여성가족위원회 1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39조).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국회법」 제48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의원의 이해 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법」 제48조의 2).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이고,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본회의에서 무기명 주26로 선거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와 마찬가지로 2년이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지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41조).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다(「국회법」 제49조). 상임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마다 주28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주29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50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국회법」 제49조).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국회법」 제50조).

상임위원회 운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안의 제안자가 된다(「국회법」 제51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회한다(「국회법」 제52조).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4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국회법」 제55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지만,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있다(「국회법」 제56조).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 ·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국회법」 제57조).

의의 및 평가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는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화하면서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상임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한다.

위원회제도의 장점은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고와 방대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위원회와 소관 행정 관청이 유착 주30를 형성해 국회의 대정부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 충돌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주6

참고문헌

단행본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https://committee.na.go.kr:444/portal/index.do)
주석
주1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 우리말샘

주2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우리말샘

주3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를 감독하고 어떠한 비리나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는 일. 우리말샘

주5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가 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2013년 3월 정부 조직 개편 때 특임 장관실이 폐지되고 신설되었다. 우리말샘

주6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법무부, 헌법 재판소, 법원, 군사 법원 등의 사법 기관과 관련된 사항 따위를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주7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 기관. 2021년 1월에 출범하였다. 우리말샘

주8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말샘

주9

스스로 구함. 우리말샘

주10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국무 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 보훈처, 공정 거래 위원회, 금융 위원회, 국민 권익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주11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의 직무 보좌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08년 2월 행정 조직 개편 때 국무 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통합되어 국무총리실이 되었다가 2013년 3월 국무 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개편되면서 신설되었다. 특임 장관실 폐지에 따라 그 기능을 일부 이관받았다. 우리말샘

주12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기획 재정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주13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11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우리말샘

주14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외교부,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주15

국회의 상임 위원회의 하나. 국방부 소관 사항 및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우리말샘

주16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행정 안전부ㆍ인사 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주17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말샘

주18

국회에서, 농림 축산 식품부ㆍ해양 수산부ㆍ농촌 진흥청ㆍ산림청ㆍ해양 경찰청 소관의 안건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정 감사ㆍ인사 청문회 따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임 위원회. 1951년에 설치된 ‘농림 위원회’가 그 전신으로, 몇 차례 개칭을 거쳐 2013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우리말샘

주19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산업 통상 자원부, 중소 벤처 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주20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국가 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국가 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주21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 사무처ㆍ국회 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따위를 맡아본다. 우리말샘

주22

일정한 임무를 항상 담당하는 위원. 우리말샘

주23

어떤 직(職)에 보충하여 임명함. 우리말샘

주24

의원이나 임원 등이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되다. 우리말샘

주25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의 의사(議事)와 내부 규율에 관해 국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칙. 우리말샘

주26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 투표. 우리말샘

주27

현재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 우리말샘

주28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우리말샘

주29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 우리말샘

주30

서로 깊이 결합된 관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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