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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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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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
내용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5037호로 제정, 공포되고 2013년 11월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 어린이날(5월 5일) ⑦ 현충일(6월 6일) ⑧ 추석 전날, 추석(중추절: 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⑨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그러나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그리고 위에서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대통령취임일·국장일 등이 있으며, 임시공휴일은 수시로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 행사력을 살펴보면, 4대 명절인 1월 1일의 설날(歲首 또는 年首라고도 함.), 1월 15일의 상원(上元: 정월대보름), 5월 5일의 단오, 8월 15일의 추석을 비롯하여 동제(洞祭)·영등맞이·한식·삼짇날·불탄일·유두·복날·칠석·백중·중양절·묘제·동지·제석(섣달그믐날)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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