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

목차
법제·행정
제도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
목차
정의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
내용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5037호로 제정, 공포되고 2013년 11월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 어린이날(5월 5일) ⑦ 현충일(6월 6일) ⑧ 추석 전날, 추석(중추절: 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⑨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그러나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그리고 위에서 공휴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대통령취임일·국장일 등이 있으며, 임시공휴일은 수시로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 행사력을 살펴보면, 4대 명절인 1월 1일의 설날(歲首 또는 年首라고도 함.), 1월 15일의 상원(上元: 정월대보름), 5월 5일의 단오, 8월 15일의 추석을 비롯하여 동제(洞祭)·영등맞이·한식·삼짇날·불탄일·유두·복날·칠석·백중·중양절·묘제·동지·제석(섣달그믐날)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1(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집필자
김경제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