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의식.
내용
국장(國葬)과 다른 점은 국가명의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점이다.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장의기간은 7일 이내로 되어 있다. 또한, 국기는 국민장 당일에 조기로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기게양기간을 지정하여 국민장의기간에도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도록 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 고문의 지명, 집행위원회기구 및 기능, 일반국민의 애도표시 등은 국장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의식은 국장과 같이 영결식·장의행진 및 안장식으로 구분하여 거행하는데, 고인의 유언, 유족대표의 의견, 고인의 종교의식 등을 감안하여 의식방법을 결정한다.
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 등이 서거하였을 경우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며, 선례로는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전 부통령 이시영(李始榮), 전 부통령 김성수(金性洙), 전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 전 부통령 함태영(咸台永), 전 부통령 장면(張勉), 전 국무총리 장택상(張澤相), 전 국무총리 이범석(李範奭),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의 국민장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서석준(徐錫俊) 등 순국외교사절 17인의 합동국민장이 있었다. 이후 2006년 전 대통령 최규하(崔圭夏), 2009년 전 대통령 노무현(盧武鉉)의 국민장이 있었다. 2011년 제정된 「국가장법」에 따라 국민장은 국장과 통합되어 국가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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