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말소리 중에 여러 형태의 발음이 있을 경우,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 규정을 일컫는다. 이 규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가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관보 제10837호에 고시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 중에서 「표준어규정」의 제2부에 실려 있다.
표준 발음법은 총 7장 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제1항)
제2장 자음과 모음(제2∼5항)
제3장 소리의 길이(제6∼7항)
제4장 받침의 발음(제8∼16항)
제5장 소리의 동화(제17∼22항)
제6장 된소리되기(제23∼28항)
제7장 소리의 첨가(제29∼30항)
제1장 제1항은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표준어 발음법에 대한 대원칙을 밝혔다. 그리고 ‘표준어에 대한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근본 원칙과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세부 조건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국어의 전통성이란, “서울의 어떤 젊은이나 어린이는 … ‘밤[夜]과 ‘밤[栗]’을 모두 짧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장년층 이상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인식하면서 구별하여 발음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의 높이나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 포함시키게 하였다.”처럼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 것이다. 실제 발음에서 두 가지 이상으로 발음될 때, 역사적 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제6항에서 긴소리와 짧은소리를 각각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국어의 합리성이란, “국어의 규칙 내지는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單音節) 용언 어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짧게 발음한다. … ‘알고[알ː고], 알아[아라]’와 같이 ‘곱다[곱ː따], 고와[고와]’가 표준 발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다만’으로 규정하였는데, … 어법상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처럼 다수가 따르는 경향을 통일된 규정으로 삼되, 소수의 예외는 하위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컨대,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는 [마싣따]가 자주 쓰이나 두 단어 사이에서 받침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마딛따]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마딛따]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마싣따]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처럼 두 발음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2장의 제2항제3항에서는 자음, 모음의 종류, 제4항제5항에서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중모음 중에는 일부 환경에서 달리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모음의 장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어에는 장단 이외에 고저, 강약도 운소로 존재하지만 표준어에서는 모음의 장단, 즉 긴소리와 짧은소리만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기능을 지닌다.
제4장 받침의 발음은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준어 발음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7개의 받침소리 규정부터 겹받침이 나타난 환경에 따른 발음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다.
제5장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모음의 영향을 받아 바뀐 말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7항은 구개음화, 제18항은 비음동화, 제19항은 ‘ㄹ’의 비음화, 제20항은 유음화, 제21항은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위치동화, 제22항은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한 이중모음화가 각각 언급된다.
제6장에서는 장애음(ㄱ, ㄷ, ㅂ 등) 뒤, 용언 어간말 비음(신다, 심다 등) 뒤, 한자어 받침 ‘ㄹ’(갈등, 발전 등) 뒤, 관형사형 어미 ‘-을’ 뒤,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되기 등을 망라하였다.
끝으로, 제7장 소리의 첨가에서는 ‘ㄴ’ 첨가 현상과 사잇시옷과 관련된 말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