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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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행사
근로자의 날 행사
법제·행정
제도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날.
이칭
이칭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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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날.
내용

매년 5월 1일.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오다가, 1958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연합회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할 것을 결의, 행사를 거행하여왔다.

그 뒤 1963년에 제정, 공포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월 10일로 정하였으며,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다시 포함, 규정하여 5월 1일로 지정하였다.

이날의 행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축이 되고 사용자단체가 후원하며, 모든 근로자에게는 이날 하루를 유급휴무하도록 하고, 모든 근로자와 동반가족 2인에게는 공공관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공개한다. 또한, 모범근로자를 선발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국내외의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밖에 근로자의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노동문화제가 개최되며, 각 시도별로는 노사협조증진강조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위로공연, 강연회·노사협조성공사례발표회·노사간담회 등을 가지며, 산업재해로 인한 환자를 위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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