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농의 날 (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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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농의 날 행사
권농의 날 행사
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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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노고를 위로하고 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되었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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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농민의 노고를 위로하고 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되었던 날.
내용

매년 5월 넷째주 화요일. 광복 후부터 1959년까지는 6월 15일에 권농의 날 기념식을 가진 뒤 모내기를 지원하여오다가, 모내기 시기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1960년부터 1972년까지는 5일을 앞당긴 6월 10일에 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뒤 모내기돕기 일손의 지원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6월 첫째주 토요일로 변경하여 거행하여오다가 1984년부터 5월 넷째주 화요일로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일손돕기운동을 펴기 위하여 1973년부터는 기념식행사도 폐지하였다.

일손돕기장소는 가급적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도시 및 시·군·읍·면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공무원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일반기업체의 임직원,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학생, 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인 및 예비군, 도시의 유휴인력 등이 참여하였다.

농촌일손돕기운동으로 인한 농민의 의타심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대금을 납부하는데, 납부된 지원대금은 시장·군수·읍장·면장에게 기탁되어 지역단위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부락공동용 영농기자재구입 등에 활용되었다. 1996년 권농의 날을 폐지하는 대신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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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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