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의 하나로 3월 1일이다.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다.
이 날은 3부 요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순국한 선열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별도로 탑골공원에 모여 그 날의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광복회 회원들에게 철도·시내버스·수도권전철 등에 대한 무임승차의 편의를 제공하며, 전국의 고궁 및 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가정은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날의 의의를 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