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

5·18광주민주화운동 / 도청 앞 광장
5·18광주민주화운동 / 도청 앞 광장
정치
사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
이칭
이칭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의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
역사적 배경

5 · 18광주민주화 운동은 ‘광주민중항쟁’, ‘광주시민항쟁’, ‘광주항쟁’, ‘광주의거’ 등으로 불리우나, 과거에는 신군부와 관변 언론 등에 의해 ‘광주소요사태’, ‘광주사태’, ‘폭동’ 등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의 퇴진, 김대중(金大中)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1980년 발발 당시에는 극소수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광주사태)으로 규정되었다가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4월 1일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13대 총선(4월 26일)의 소산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건규명을 위한 국회 광주특위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장기간 군사독재가 통치능력을 상실한 일련의 사태는 1979년 10월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은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당하자 10월 15부터 10월 20까지 부산 · 마산 등지에서는 부마항쟁(釜馬抗爭)이 일어났고, 이의 해결을 둘러싼 노선대립으로 10월 26일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를 살해하였다.

10 · 26사태의 사후 수습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부상하였으며, 12 · 12사건의 하극상을 통하여 군부를 장악하였다.

1980년 2월 29일 김대중 등이 복권되었으나 그 해 봄, 신군부는 최규하(崔圭夏) 과도정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위한 명확한 정치일정 제시를 거부하면서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군부의 재집권 야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다가 강원도 사북사태(舍北事態, 4월 19∼4월 24일)로 대표되는 생존권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5월 1일 대학의 학원문제가 교외로 확산되면서 5월 13일부터 5월 14일에 걸쳐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5월 15일에는 서울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학생시위는 서울시가지를 거의 마비시키는 등 야간까지 지속되어 사태가 절정에 달하면서 신군부 세력을 위협하였다. 5월 16일 24개 대학 학생대표들은 당분간 시국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결정하고 가두시위를 중단하면서 소강상태에 돌입하는 듯하였다.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던 비상국무회의가 이전까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었던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는 조치인 계엄포고 10호(17일 24시에 발효: 각 대학 휴교령 포함)를 밤 9시 40분에 의결하고 밤 11시 40분에 발표하면서 밤 11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김대중 · 김종필(金鍾泌)이 연행되는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및 소요조종 혐의자, 학생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러한 배경 아래 5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경과

이 운동이 김대중의 배후조종이나 계획적인 무장봉기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유언비어도 있지만 외부의 지시나 조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 발단이 자연발생적이었다.

신군부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국민을 억압하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광주에서의 공수부대 중심의 무력진압이 학생과 시민의 분노를 유발하였고 진압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무력저항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학생시위에서 시민봉기로 다시 무력항쟁으로 상승되었다.

5월 13일 서울에서의 가두진출에 자극을 받은 광주의 대학생들은 14일과 15일 가두에 진출하였고, 5월 16일 다른 지역에서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광주에서는 야간에 횃불시위가 감행되었다.

5월 18일 0시 5분경 정동년(鄭東年) 등 광주지역의 복적생과 총학생회 간부들이 예비 검속되었으며, 1시 경 광주 일원에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각 대학에 계엄군이 진주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결행된 5월 18일의 학생시위는 저항의 발단이었다.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서 집결한다는 결의에 따라 학생들은 전남대학교 앞에 모였다. 공수부대원들은 전남대 앞 시위를 저지하였으며 대학생들은 광주역에 재집결해서 시위를 하였다. 시위대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수부대원이 시내에서 시위진압에 나섰으며 18일 오후 1시부터 무차별 진압작전이 이루어져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군인들이 금남로 등 시내 중심가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나 여자를 마구 구타하고 짓밟으며 찌르는 등의 잔혹 행동을 하자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시위대는 오후 4시 이후 파출소 파괴 등 적극공세에 나섰다. 계엄군의 과잉 무력진압은 시위를 해산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오히려 시민들을 단결시켰으며, 결국 19일 시민 · 학생 연대가 발생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일 오전에는 일시적 소강상태였으나 오후 들어서 분노한 학생 · 시민들이 군 · 경찰과 공방전을 벌이면서 시위는 점차 격화되었다. 시민들은 공포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단순한 학생시위에서 시민봉기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포위하여 구타하였으며 일부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으로 저항하였고 파출소와 방송국 등에 침입하였다. 뒤처진 공수부대를 공격하거나 고립된 차량을 포위하기도 하였으며 총과 방패를 빼앗기도 하였고, 오후 4시 50분 시민들에게 포위된 계엄군의 장갑차에서 최초의 발포가 있었다.

19일 밤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위가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으며, 20일 오전 비가 그치고 대규모 시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오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20일 오후 6시부터 택시와 버스 운전 기사들이 광주역과 무등경기장에 모여 대형 버스와 트럭을 앞세우고 일시에 금남로에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을 앞세운 시위는 계엄군을 몰아내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시위대는 전라남도 도청을 지키는 군경을 포위하고 접전을 계속하였으며 시위는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정보도를 못하였던 MBC와 노동청, 세무서 등이 시위대에 의해 불탔다.

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시민의 손에 장악되었으며 시민에 몰린 공수부대는 20일 밤 11시 경 시위군중을 향해 집단발포를 감행하였다. 광주역 앞의 시위대는 날이 밝자 이때 사망한 두 구의 시체를 리어카에 싣고 도청으로 향하였다.

20일부터 도시빈민과 노동자들도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양측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었다. 많은 희생자를 냈던 20일 밤의 충돌로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1일 오전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차량을 탈취하였다.

이에 계엄군은 정오 경 도청에서 시위대에 조준사격을 하였으며 결국 시민들은 무장을 위해 오후 1시 경부터 화순 · 해남 · 나주 등 광주의 인근 시외지역에 진출하여 무기를 탈취하였고 농민도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오후 3시 경부터 시민들에게 무기들이 지급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이 벌어졌다. 시민봉기가 무력항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격전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 21일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계엄군은 광주에서 외곽지역으로 퇴각하였다. 5월 22일 아침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장악한 시민군은 자치활동을 수행하였는데 23일 오후부터 매일 오후 2시에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를 열어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려 하였다(26일에는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2차례 개최).

그러나 22일 오후 도청에서 도청간부까지 참여하여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광주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계엄사령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와 사태회복에만 주력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무기 회수를 둘러싸고 수습위 내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 시민은 무기를 반납하였으며 일부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해 이러한 갈등은 결국 강 · 온 대립을 낳았다. 이에 강경파 학생들은 범시민궐기대회를 통해 수습대책위원회를 비판하고 25일 밤 10시 새로운 투쟁지도부를 자처한 민주시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발적인 시민단체들은 시민자치와 민주주의공동체 구현에 대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했으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았다. 27일 새벽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탱크 등으로 무장한 2만 5000여 계엄군의 대대적인 무력진압이 감행되었다. 도청에 있던 시민군이 오전 5시 22분에 전원 연행됨으로써 광주지역은 계엄군에 넘어갔으며, 아침 7시 30분 경부터 밤 10시 50분 경까지 가택수색이 이루어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상무대로 연행되었다.

결국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막을 내렸다. 서울지방검찰청 · 국방부 검찰부의 1995년 7월 18일 발표에 의하면 그때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93명인데 이 중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이다. 부상은 852명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광주에서 일어난 힘의 투쟁의 결과 신군부의 권력은 확고해졌다. 이들은 김대중과 주요 재야인사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내란기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14일 김대중 일당 내란 음모사건이 발표되었다.

결국 신군부의 집권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8월 16일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함으로써 전두환은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서 전두환 정권의 공식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방법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되었다.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등 광주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은 전두환 ·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5 · 18 관련자들에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5 · 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있고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이 11월 16일 비자금 관련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에 “5 · 18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전격적 지시를 내렸다. 김영삼은 국민들의 요구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로 부응하였던 것이다.

11월 30일 검찰은 12 · 12사건과 5 · 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재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전두환 전대통령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12월 3일 구속 수감되었다. 12월 19일 5 · 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996년 1년 내내 전두환 · 노태우 피고인에 대한 12 · 12사건 및 5 · 18사건, 비자금사건 관련 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의 과정에서 전두환은 제5공화국 정부는 합헌정부로서 내란정부로 단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노태우는 이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재판부가 1997년 4월 17일 12 · 12사건은 군사반란이며 5 · 17사건과 5 · 18사건은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였다고 단정하였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에 벌금 2626억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의의와 평가

5 · 18광주민주화운동은 1950년 6 · 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집권세력에 대항해 최초로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1970년대 저항 운동의 수준과 한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뚜렷한 지도부와 이념적 프로그램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어난 비조직적 군중의 자연발생적인 자구행위였으며, 방어적이고 대중적인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식 반독재시민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 항쟁의 주체들은 당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진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전의 친미적인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988년 여름 대한민국 국회에 설치된 5 · 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윌리엄 글라이스턴 당시 주한미국대사와 전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 장군의 증언을 요구하자 미 국무부는 그들의 증언을 거부하는 대신 광주특위의 서면 질문에 국무부가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 결과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성명서」가 1989년 6월 19일에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한국 당국은 1980년 5월 18일 0시 1분에 시작된 전국계엄령 선포를 불과 2시간 여 앞둔 전날 21시 30분 경에 미국에 통보하였으며, 광주의 관영 라디오 방송이 한국 특전사의 광주파견에 대해 미국이 승인하였다고 방송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계엄사가 광주에 동원한 특전사나 20사단은 광주 투입 당시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주에 동원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행한 것에 대하여 미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을 때 특전사의 지나친 반응이 비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므로 특전사의 작전에 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였던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압력이 꼭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광주사건을 방조하고 사후 승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성명으로 볼 수도 있다.

글라이스틴 등은 당시 전두환 장군을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하면서 종용과 설득, 압력이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미국은 극히 미미한 영향밖에 미칠 수 없었다고 변명하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혼란에 빠져 반미적인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군인들의 진압행위를 결과적으로는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광주에서의 특전사를 20사단으로 대체하는데 마지못해 동의하는 등 병력의 출동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1년 전에 김대중을 만난 사실이 있었던 지미 카터 미국대통령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미국은 김대중이 체포된 다음 날인 1980년 5월 18일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관리가 김대중의 재판에 방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불쾌하게 여겼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재판 후 김대중에 대한 기소내용은 억지(far-fetched)라고 발표하였고,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뒤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의 감형과 자신의 방미를 연계시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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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파원리포트』(풀빛, 1997)
『12·12와 미국의 딜레마』(존 위컴, 중앙 M&B, 1999)
『알려지지 않은 역사』(윌리엄 극라이스턴, 중앙 M&B,, 1999)
관련 미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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