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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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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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원수를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죽었을 때,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는 장례의식.
내용

전통사회의 국상(國喪)에 해당하는 의식인데,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1967년 1월에 제정된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및 1970년 6월에 제정된 이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장으로 결정되면 국장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를 준비하는데, 그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과 위원 300명 이상 1,000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는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은 사회 저명인사와 고인의 친지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고문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장의위원회에서는 국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 등을 결정하고, 묘지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집행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국장의 장의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일기와 밤낮의 구분 없이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 및 신문도 고인의 업적과 유가족의 근황 등을 보도하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

국장의식은 영결식·장의행진·안장식으로 구분하여 거행한다. 의식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사망자의 유언, 또는 유족 대표의 의견을 참작하며, 사망자가 종교인일 경우에는 그 종교의식을 장례의식에 포함하여 거행할 수 있다.

영결식은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옥외에서 거행하며, ① 개식,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고인에 대한 묵념, ④ 고인의 약력보고, ⑤ 조사, ⑥ 종교의식, ⑦ 고인의 육성녹음 근청, ⑧ 헌화 및 분향, ⑨ 조가, ⑩ 조총(弔銃), ⑪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장의행진 끝에 운구행렬이 장지에 도착하면 안장식이 거행되는데, 안장식은 ① 개식, ② 고인에 대한 경례, ③ 종교의식, ④ 헌화 및 분향, ⑤ 하관, ⑥ 성분, ⑦ 조총, ⑧ 묵념·진혼나팔, ⑨ 폐식의 순으로 거행된다. 선례(先例)로는 1979년 전 대통령 박정희(朴正熙), 2009년 전 대통령 김대중(金大中)의 국장이 있었다. 2011년 제정된 「국가장법」에 따라 국장은 국민장과 통합되어 국가장이 되었다.

집필자
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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