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

국무회의
국무회의
법제·행정
제도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
이칭
이칭
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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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정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
개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내각제에서의 의결기관인 내각회의와 구별되며, 대통령제에서의 임의적 자문기관인 각료회의와도 다르다.

내용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소집 · 주재한다.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헌법」 제89조에 열거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② 선전 ·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③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④ 예산안 · 결산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⑥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⑦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⑧ 영전수여, ⑨ 사면 · 감형과 복권, ⑩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⑪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⑫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⑬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⑭ 정당해산의 제소, ⑮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⑯ 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 참모총장 · 국립대학교 총장 ·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⑰ 기타 대통령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는 헌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회의규정에 정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성격은 심의기관이므로, 국무회의의 결론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변천과 현황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무원을 의결기관으로 하였다. 1960년 개정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었으므로 국무원은 성질상 당연히 의결기관이었다.

그러나 1962년 개정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국무회의제도를 두었다. 이때 설치된 국무회의는 국정 전반에 걸친 「헌법」상의 필수적인 최고의 종합적 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국무회의는 1972년 개정 「헌법」, 1980년 개정 「헌법」과 현행 「헌법」인 1987년 개정 「헌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국무회의의 성격은 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하지만, 실재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구성원인 국무위원들이 고도의 업무수행능력과 역량을 가져야 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 · 의결사항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정종섭, 박영사, 2010)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권영성,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성낙인,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홍성방,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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