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

법제·행정
제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이칭
이칭
수상, 총리
정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개설

우리나라 「제헌헌법」상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수상으로서의 성격이 있었으나,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 제2인자인 지위가 그 근본성격이었다. 1952년 개정 「헌법」은 국무총리의 내각책임제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규정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었다. 1954년 개정 「헌법」에서는 순수한 대통령제의 채택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제 그 자체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하여 삭제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엔 대통령과 국회의 이중적 신임에 기초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제도적·실질적 검토논의가 있다.

내용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신임과 국회 다수파의 신임에 기초하고 있다. 국무총리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어야만 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를 일상적으로 보좌하는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 행하는 모든 문서에 서명하고,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과 답변을 통하여 국회와 행정부 간의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부의장의 지위로서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한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공무원 구조에서 대통령 다음인 제2인자로서의 서열을 가지며,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제1순위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 따라서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각부의 업무조정 및 종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행정각부의 소관사항을 국무총리의 고유관할로 할 수는 없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과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가진다. 또한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의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으며, 이 때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국회도 역시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총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국무총리는 1919년 공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러 「헌법」에서 규정되었던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정헌법」에 국무총리제도를 규정한 뒤 1954년 한 차례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유지하여 오고 있다. 다만, 1960년 제3차 개헌에 의한 정부는 의원내각제 정부였고, 이때의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다른 대통령제를 채택한 「헌법」의 국무총리와 그 지위를 본질적으로 달리한다. 1962년 개정 「헌법」 이후 1987년 개정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제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형식적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부 제2인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로서 행정권 행사에 관한 최고·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면서도 부통령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시 그 권한대행자가 필요하고, 대통령제의 기능과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보좌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보기 어려운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의 독특한 제도이다. 국무총리의 임면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그에 따른 권한상의 한계 등이 있으나 국무총리제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강력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정종섭, 박영사, 2010)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권영성,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성낙인,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홍성방,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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