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고위 권력자의 중대한 권력 남용이나 법 위반에 대해 의회가 주축이 되어 책임 추궁을 함으로써 권력을 통제하고 헌법을 보호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리’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탄핵 소추와 그에 대한 재판 모두 의회에서 관장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11조 제1항 제2호].
주요 탄핵 대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탄핵 사건은 대통령, 법관, 행정안전부장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 소추의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는 사임이나 해임을 통하여 탄핵을 면탈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탄핵의 사유는 피소추자가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인정되고, 여기서 ‘위배’란 피소추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구두변론을 열어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한다.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소추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탄핵 결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