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정한 일정한 고급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국회의 소추에 따라 심판하였던 기관이다.
제헌 <헌법>에서 탄핵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1950년 법률 제101호로 탄핵재판소법이 제정됨으로써 제1공화국 때에는 탄핵재판소라는 독립기관에서 탄핵심판을 맡았다.
그러나 제3차 개헌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함으로써 탄핵재판소는 폐지되었고, 제5차 개정헌법(1962.12.26.)에서는 다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어 이로 하여금 탄핵사건을 심판하게 하였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이 되며,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판결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뒤 제4공화국 때에는 탄핵심판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