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소 ()

목차
법제·행정
제도
제1공화국 때 국회의 탄핵소추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재판소.
목차
정의
제1공화국 때 국회의 탄핵소추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재판소.
내용

헌법에 정한 일정한 고급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탄핵의 대상이 되었을 때, 국회의 소추에 따라 심판하였던 기관이다.

제헌 <헌법>에서 탄핵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1950년 법률 제101호로 탄핵재판소법이 제정됨으로써 제1공화국 때에는 탄핵재판소라는 독립기관에서 탄핵심판을 맡았다.

그러나 제3차 개헌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함으로써 탄핵재판소는 폐지되었고, 제5차 개정헌법(1962.12.26.)에서는 다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탄핵심판위원회를 두어 이로 하여금 탄핵사건을 심판하게 하였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이 되며,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판결은 탄핵대상자인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뒤 제4공화국 때에는 탄핵심판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집필자
한창규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