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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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감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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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감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용

이 권한은 오늘날의 의회가 입법기능 이외에 정무를 감시, 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권한이다. 국정감사권은 국정감사의 수단으로서 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을 진술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의 수사·추인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한다.

국정감사권의 성격은 국회의 중요 권한인 입법권과 국정감시·비판의 권한 외에 이와 병존하는 독립적인 권한이 아니라, 이와 같은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보조적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특히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직권남용 및 기타 비행을 조사, 적발하고(결과에 따라 탄핵할 수 있음), 한편으로는 입법준비자료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감사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다른 기관의 헌법상의 권한, 특히 사법권의 독립 등을 침해할 수 없다. 한편 지방의회도 국회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국정감사권의 연혁을 살펴보면,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으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다시 <국정감사법>에서 국정 전반에 걸쳐 의원전원으로 반(班)을 나누어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일반감사와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 소정의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시행하는 특별감사를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정조사권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강력한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정시안과 관계없는 포괄적·일반적 국정감사권은 국회의원들의 부패, 정부 기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의 저해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는 이유로 제4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 1999년 말 현행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신헌법강의』(김영추, 형설출판사, 1985)
『헌법학』 Ⅰ·Ⅱ (구병삭, 박영사, 1985)
『헌법학』(김철수, 박영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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