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제헌헌법부터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7년 현행 헌법에 다시 규정하였다. 국회의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함께 두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사례이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정의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헌법에 명문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포괄적 · 일반적 국정감사권은 국회의원들의 부패, 정부 기관 등의 사무 진행 저해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는 이유로 1972년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현행 헌법에는 국정감사권이 국정조사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고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정감사가 완료되면 조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조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제도개선,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정감사 제도 무용론이나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폐지론, 국정감사 개선론,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론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24)
- 안병옥, 『국회법』(초이스디자인, 2024)
- 한수웅, 『헌법학』(법문사, 2024)
- 전광석, 『한국헌법론』(집현재, 2023)
- 『헌법주석』(한국헌법학회, 경인문화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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