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권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국정조사라 할 때 ‘국정’이란 입법 · 사법 · 행정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 작용을 의미하며 ‘조사’란 필요한 사안에 관한 확실한 사실, 즉 증언 · 기록 ·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사실을 평가, 판단하는 작용을 포함한다.
국회의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1689년 영국 의회가 아일랜드 폭동 진압 실패의 책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그 기원이다. 이후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조사하는 제도로 보편화되었으며,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 국정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조사는 제헌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국정감사와 달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가, 1975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80년 헌법에서 국정조사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여, 「국회법」상에 규정되었던 국정조사 제도를 헌법상의 제도로 격상시켰다. 1987년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양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988년 8월에 제정되었다.
국회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를 할 상임위원회를 확정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정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조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국정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제도개선, 예산 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