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라 할 때 국정이란 입법·사법·행정을 포함하는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며 ‘조사’란 필요한 사안에 관한 확실한 사실, 즉 증언·기록·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사실을 평가, 판단하는 작용을 포함한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는 간섭할 수 없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1689년 아일랜드전쟁의 패전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런던더리 시(Londondery市)의 총독의 실정과 반역죄 여부를 조사한 것이 그 기원이다.
그 뒤 국정조사제도는 독일·프랑스에서 모방하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건국 초기부터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었다.
우리 나라는 제정헌법 이후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국정감사제도가 때로는 남용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4공화국 헌법에 와서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국회법>으로 국정조사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본래 기능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 때문이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국정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회법>도 국정조사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정조사권을 국회의 입법권 등 다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불가피한 보조적 기능으로 본다면 헌법 또는 국회법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뒤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에 국정감사권을 다시 부활시킨 뒤, 국정조사권도 국정감사권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 말 현재 이 규율이 유효하게 발휘되고 있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