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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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때의 부원수(副元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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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1공화국 때의 부원수(副元首).
내용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통령제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의원내각제의 국가에서는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무회의에의 출석·발언·표결권이 없음은 물론, 행정집행권과도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지만, 양원제의회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상원의 의장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면 부통령은 대통령의 전권을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평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운영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그 예로 되어 있기도 하다.

제1공화국헌법에 부통령제를 두었고, 제1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참의원의장과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직을 겸하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공화국 때에는 참의원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을 겸한 일은 없었다.

다만 때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탄핵재판소의 재판장, 헌법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제헌헌법은 부통령을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차개정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통령 궐위시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다. 부통령제는 제3차 헌법개정 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국헌법』(문홍주, 해암사, 1982)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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