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계원 ()

목차
법제·행정
단체
국가의 결산을 검토하던 헌법기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국가의 결산을 검토하던 헌법기관.
내용

감사원(監査院)의 전신이다. 제헌「헌법」 때부터 제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헌법기관으로 검사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다. 제헌 「헌법」 제95조에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토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이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제5차 개정 「헌법」은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신설하였으나, 이 「헌법」은 미처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그 이후의 「헌법」에서는 감사원이 그 업무를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

참고문헌

「심계원의 조직과 기능」(신원범, 『법정』, 1958.1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