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監査院)의 전신이다. 제헌「헌법」 때부터 제5차 개헌(1962년 12월 26일)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헌법기관으로 검사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다. 제헌 「헌법」 제95조에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토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년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이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제5차 개정 「헌법」은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신설하였으나, 이 「헌법」은 미처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그 이후의 「헌법」에서는 감사원이 그 업무를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