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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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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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때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 조사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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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공화국 때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 조사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내용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권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조사 및 검사를 하는데, 다만 군(軍)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당해 군참모총장의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예외이다.

또한,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사와 검사,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직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단체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사와 검사, 그 밖에 내각수반·각부장관·도지사·특별시장 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의 조사와 검사가 그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5차개헌으로 헌법상 기관인 감사원이 설치됨에 따라 폐지되고, 감사원에 흡수되었다. →감사원

참고문헌

우리나라監察委員會의 沿革에 관한 序論的考察(閔雲植, 監察, 1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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