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권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비위조사 및 검사를 하는데, 다만 군(軍)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당해 군참모총장의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예외이다.
또한, 국영기업체 또는 주식의 과반수가 국가에 귀속하는 법인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사와 검사,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직원을 임명하거나 승인하는 단체의 사무와 그 임직원의 비위조사와 검사, 그 밖에 내각수반·각부장관·도지사·특별시장 또는 법원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의 조사와 검사가 그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제5차개헌으로 헌법상 기관인 감사원이 설치됨에 따라 폐지되고, 감사원에 흡수되었다.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