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 또는 공헌으로 간주되는 희생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로는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가 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국가를 위한 공헌 또는 희생 행위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것이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다.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이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포함]이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 · 면역 ·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이다.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이다.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이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한 자만 해당]이다.
①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자, ②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 체포, 무기 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자[공무원은 2011년 6월 30일 이후 신규 임용된 자에게 적용되나, 그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자는 ②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한 자 제외]이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 면역 포함]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없는 자이다.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또는 위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 · 소방공무원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포함]하거나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자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이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 또는 상이를 입은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자[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이다.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 향토방위대원 · 소방관 · 의용 소방관 · 학도병 기타 애국 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 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위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된다.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 해당 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된다.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위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의 주요 대상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국가유공자 대상 현황[단위: 명]> : 표 삽입 위치
위 표와 같이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령화로 인하여 그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참전유공자 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신규 유입 인원의 증가로 완만하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때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된 군인 및 경찰공무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는 제헌헌법 전문에서 시작되어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헌법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헌법 제32조 제6항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1950년 6월 1일 시행된 「군사원호법」과 1951년 6월 1일 시행된 「경찰원호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1961년 11월 1일 시행된 「군사원호보상법」에 따라 보훈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헌법상 근거에 따라 국가유공자 제도를 처음 규정한 법률은 1962년 4월 16일 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이다. 이 법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활동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 4·19의거 상이자 및 4·19의거 사망자의 유족과 월남 귀순자에 대한 특별원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애국지사’는 “ 한일합병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적극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항거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자 중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의미하며, 4·19의거 상이자 · 사망자는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 사망한 자와 신체적 상이를 입은 자로서 사망한 자 중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의미한다. 즉, 이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애국지사와 4·19의거 상이자 · 사망자를 포함할 뿐이었다. 이 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애국지사 및 그 유족, 4·19의거 상이자, 4·19의거 사망자에 대한 연금과 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직장의 알선, 교육보호, 가료 보호, 양로 및 양육 보호, 주택 알선, 수송 시설의 이용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위 법은 1974년 12월 24일 일부 개정으로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원호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공상공무원’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상이를 입은 자 중 순직 및 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상공무원에 관한 원호는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반면,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동 법률상 연금 및 제 수당의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 부조금 또는 일시금이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974년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개정으로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상 원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이원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후 국가유공자 제도는 세 번의 큰 개혁과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는 원호 관계 법률의 통합으로 원호 법률 체계를 1984년 8월 2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7개의 법률이 흡수 · 통합되었으며, 체계적인 국가보훈제도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1999년 8월 31일 일부 개정에 의하여 기존의 상이등급에 제7등급을 신설함으로써 신체장애율이 10%에서 15%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입은 자도 유공자가 되도록 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신설한 7등급에는 “20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 202. 한 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203.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등의 본래 의미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1974년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개정으로 추가된 공상공무원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었다.
세 번째는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체계 개편이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로 운영되던 국가보훈제도를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이원화하여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으로 하였다. 또한 보훈 대상자의 등급판정 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병세가 달라지는 질환의 경우 최초 신체검사 시 상이등급을 먼저 판정한 다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재판정하는 한시 판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는 등 수당 체계를 정비하였고, 교육과 취업 및 의료지원제도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하여 지원받도록 하였다. 한편, 보훈병원이 담당하였던 상이등급 판정 업무를 보훈심사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상이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결정하고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확인한 다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여 판정하는데,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심사 및 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심사 및 결정 절차> : 그림 이미지 자료 삽입 위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보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등을 포함한 보훈급여금, 교육기관의 등록금 면제 등 교육 지원, 채용 시험에서 가점 부여 등 취업 지원, 의료비 등 의료지원, 장기 저리의 대부, 양로 및 장례 서비스 지원 등을 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원은 상이등급에 따른 보훈급여금이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증상이부가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및 고령수당과 두 명 이상의 사망수당 및 전상수당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간호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체계는 사회 변화에 따라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고 같은 해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됨으로써 보상 내용이 다를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부양가족수당이 있다. 부양가족수당은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결정되거나,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7급 이상을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던 무의탁수당과 상이 원인 사망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