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근거한 국립공원공단의 설립경위는 1986년 12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의하여 1987년 2월 공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7년 5월 공단설립준비반의 구성과 함께 공단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이 진행되어 8월 5일 업무가 시작되었다.
주요기능 및 사업내용을 보면 ①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 및 보전, ②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③ 국립공원 구역내의 청소, ④ 국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占用料) 등의 징수, ⑤ 공원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 ⑥ 자연공원법령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인가·허가업무 대행, ⑦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2018년 현재 지정된 국립공원은 22개소로 지리산, 한려해상, 경주, 계룡산,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북한산, 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태백산 등이다. 한편, 관리공단의 기구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부 7처 6실, 지방에 29개의 관리사무소, 생태탐방연수원(4개), 국립공원연구원, 종복원기술원, 국가지질공원사무국, 항공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관리에 있어서 공원자원의 보호 및 보전이라는 기본이념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공원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관리에 의한 관리체계 및 인원·재원 등에서의 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간·공원간의 격차를 없애고 국가전문기관에 의한 관리인력의 전문화와 관리운영의 합리화 및 공원사업의 적극화로의 전환이라는 관리기능의 질적·양적 증대라는 점이다.
앞으로 관리공단은 공원관리요원의 전문화, 공원관리운영의 합리화, 공원사업의 적극적 시행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의 실현을 통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 유지하는 데 지도자적 책임을 지고 있다 하겠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에 있던 공단 청사를 2017년 5월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