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검찰이라는 용어는 일상 언어 관용이나 법률 문헌에서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검찰권의 행사 단위를 구성하는 관청 소속의 검사를 집합적으로 지칭할 때 ‘검찰 조직’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한국의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검찰이라는 용어는 ‘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로 사용되었다. 검찰청 소속 검사라는 인적 측면을 강조하여 검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다.
둘째, 검찰은 주1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검찰사무’ 또는 ‘검찰 기능’으로도 불린다. 국가의 사법기능에서 검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한 표현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주된 임무가 공소 기능이므로 주로 ‘공소 기능’이 그 내용이 되며, 원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의미로서의 검찰을 소추 기관[소추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수사를 중점으로 하는 경찰 기능이나 법원의 심판 기능과 대비된다.
셋째,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로서 ‘검찰 제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하여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 사법제도의 한 요소로서 검사에게 형사소추를 담당하게 한 것이며, ‘법원 제도’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검찰 제도’와 ‘법원 제도’의 관계에 관해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가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실체 진실 발견이나 사법적 정의 실현을 함께 실현하는 ‘협력적 분업 관계’로 이해됨에 반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중립적인 법원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이 강조된다. 한국의 검찰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검사 제도를 계수하였지만, 영미법계 형사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과거에는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큰 구별 없이 혼용되었다. 2020년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한 검찰 조직으로서 검찰사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 용어의 사용례가 분화되어 검찰이라는 용어는 관청으로서 검찰청 소속의 검사를 주로 지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