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
이칭
  • 이칭검찰 제도(檢察制度), 검찰 조직(檢察組織), 검찰사무(檢察事務)
제도/법령·제도
  • 시행처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주관 부서법무부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오병두 (홍익대 교수, 법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13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정의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

내용

검찰이라는 용어는 일상 언어 관용이나 법률 문헌에서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우선, 검찰권의 행사 단위를 구성하는 관청 소속의 검사를 집합적으로 지칭할 때 ‘검찰 조직’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한국의 검찰 조직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검찰이라는 용어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로 사용되었다. 검찰청 소속 검사라는 인적 측면을 강조하여 검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다.

둘째, 검찰은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검찰사무’ 또는 ‘검찰 기능’으로도 불린다. 국가의 사법기능에서 검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한 표현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주된 임무가 공소 기능이므로 주로 ‘공소 기능’이 그 내용이 되며, 원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의미로서의 검찰을 소추 기관[소추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수사를 중점으로 하는 경찰 기능이나 법원의 심판 기능과 대비된다.

셋째,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로서 ‘검찰 제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하여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 사법제도의 한 요소로서 검사에게 형사소추를 담당하게 한 것이며, ‘법원 제도’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검찰 제도’와 ‘법원 제도’의 관계에 관해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가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실체 진실 발견이나 사법적 정의 실현을 함께 실현하는 ‘협력적 분업 관계’로 이해됨에 반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중립적인 법원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이 강조된다. 한국의 검찰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검사 제도를 계수하였지만, 영미법계 형사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의의 및 평가

과거에는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큰 구별 없이 혼용되었다. 2020년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한 검찰 조직으로서 검찰사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각 용어의 사용례가 분화되어 검찰이라는 용어는 관청으로서 검찰청 소속의 검사를 주로 지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이주원, 『형사소송법(제6판)』(박영사, 2024)

  • -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박영사, 2023)

  •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법문사, 2014)

  •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역사비평사, 2010)

  • 논문

  • - 오병두,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법과 사회』 75, 법과사회이론학회, 2024)

주석

  • 주1

    : 수사 절차와 공소 절차로 되어 있는 공소 전 절차와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로 나누어진 공소 후 절차를 포괄하는 절차.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