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정의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
내용
둘째, 검찰은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검찰사무’ 또는 ‘검찰 기능’으로도 불린다. 국가의 사법기능에서 검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한 표현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주된 임무가 공소 기능이므로 주로 ‘공소 기능’이 그 내용이 되며, 원고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의미로서의 검찰을 소추 기관[소추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형사 사법절차에서 수사를 중점으로 하는 경찰 기능이나 법원의 심판 기능과 대비된다.
셋째,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로서 ‘검찰 제도’를 지칭하기도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하여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 사법제도의 한 요소로서 검사에게 형사소추를 담당하게 한 것이며, ‘법원 제도’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검찰 제도’와 ‘법원 제도’의 관계에 관해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가 다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실체 진실 발견이나 사법적 정의 실현을 함께 실현하는 ‘협력적 분업 관계’로 이해됨에 반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 검찰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중립적인 법원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이 강조된다. 한국의 검찰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 검사 제도를 계수하였지만, 영미법계 형사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검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이주원, 『형사소송법(제6판)』(박영사, 2024)
- 이재상, 조균석, 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박영사, 2023)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법문사, 2014)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역사비평사, 2010)
논문
- 오병두, 「‘검찰권의 일원적 행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검찰기구의 분할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법과 사회』 75, 법과사회이론학회, 202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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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수사 절차와 공소 절차로 되어 있는 공소 전 절차와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로 나누어진 공소 후 절차를 포괄하는 절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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