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은 검사이면서, 그에게 공소제기권을 독점시키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인정되지 않지만,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라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소추주의 내지 검사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소추주의의 예외는 없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와 같은 검사소추주의의 예외는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공중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중소추주의와 주거침입이나 비밀침해 등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사인소추(피해자소추)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소추주의가 예외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Opportunitätsprinzip)를 취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란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허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이 경우 검사는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원칙을 기소법정주의(Legalitätsprinzip)라고 하는데, 독일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면 고등법원은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도 검사의 기소가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즉,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주의가 지배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며, 법원은 이를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54년의 제정 「형사소송법」 이래로 지금까지 약식절차를 포함한 정식기소와 관련된 법적 규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은 경찰서장에 의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대해 자세히 규율함으로서, 중죄사건과 경죄사건에 알맞은 형사소송절차가 우리나라에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