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가기관은 검사이며, 검사가 공소제기권을 독점하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법적 규율이 지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247조는 검사에 의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였다.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정의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개설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소편의주의(Opportunitätsprinzip)를 취하고 있다. 기소편의주의란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허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이 경우 검사는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는 원칙을 기소법정주의(Legalitätsprinzip)라고 하는데, 독일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면 고등법원은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도 검사의 기소가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기소에는 구술변론주의가 지배하는 정식기소가 있고, 서면심리주의가 지배하는 약식절차가 있다. 즉,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제448조).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주의가 지배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며, 법원은 이를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년)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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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개인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국가 기관인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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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원칙.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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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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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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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론이나 법원의 증거 조사 따위를 서면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태도. 민사 소송법은 구두주의의 결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 주의를 많이 채용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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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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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제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 사실이며, 형법권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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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조목이나 항목.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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