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구속영장은 법원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허가해 주는 재판서이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사법기관이 구속을 집행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은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고, 법관은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1995년부터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구속영장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이 추구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
정의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를 형사사법기관이 구속하고자 할 때, 전자의 경우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명령하고, 후자의 경우는 검사에 의해 청구된 피의자 구속을 법관이 허가해 주는 재판서.
개설
내용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구속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거,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인치 · 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209조, 제75조 제1항).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제209조, 제81조).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제209조, 제83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제209조, 제83조 제2항).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년)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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