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

법제 /행정
제도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4년
주관 부서
법무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로 계산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에 따라 규정하고, 기산점은 범죄행위 종료 시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정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제정 목적

범죄 후 장기간 경과 시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켜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용

공소시효는 공소시효 기간, 기산점 및 공소제기 일자의 3가지 요소로 계산될 수 있다.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둘째,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셋째,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넷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다섯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여섯째,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일곱째,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이다. 공범인 경우 공범의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체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공소제기 일자는 검사의 공소제기일로서 공판 중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하여도 당초의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만약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유가 소멸하면 남은 기간이 진행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상 정지 사유에는 공소제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가 있다.

이외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특별법에도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한 경우가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 연장 ·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 등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집단살해죄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을 의제공소시효라고 한다.

변천사항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 제도가 있었다. 1961년 의제공소시효 제도가 신설되었고, 2007년 공소시효 기간이 전면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의의 및 평가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제14판)』(법문사, 2022)
이주원, 『형사소송법(제5판)』(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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