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

법제·행정
제도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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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개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그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크기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내용

「형사소송법」제249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을 특별히 재판공소시효라고 한다. 다만, 2015년 7월 31일부로 「형사소송법」제253조의 2항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시효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제250조). 그리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지된 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변천과 현황

1954년 9월 23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부터 공소시효제도가 규율되었다. 그 후 1961년 9월 1일 재판공소시효제도가 새로이 신설 도입되었다. 그리고 1973년 미세한 개정이 있은 후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기간을 전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입법개정이 있었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등의 형사특별법에는 위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특별규정이 산재해 있다.

의의와 평가

공소시효제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신형사소송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년)
『신형사소송법』(이재상, 박영사, 2007)
집필자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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