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법제·행정
제도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
이칭
이칭
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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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
개설

종래 우리나라의 재판업무는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여 운영되었다. 그런데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판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있다. 배심제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유·무죄의 판단 등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결과에 구속되어 양형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참심제란 일반시민인 참심법관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시민참여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한국 고유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용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된다.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의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은 물론이고,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의 수는 대상사건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형,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의 경우는 9인, 기타 사건의 경우는 7인으로 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여 실질적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5인의 배심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방법은 만장일치로 하며(제1차 평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평결할 수 있는데(제2차 평결), 이 경우 유죄의 평결방식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의견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유죄평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활성화를 위한 사법기관의 운용대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중한 범죄를 위주로 국민참여재판이 실제로 운용됨으로써 법관의 재판에 일반국민의 참여 내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자연히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있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년)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7)
집필자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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