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

법제·행정
제도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이칭
이칭
영장실질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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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의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개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종래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다.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현재에는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 보장이라는 국제인권규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재량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내용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체포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인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이고, 구인후 유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피고인 구속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 판사는 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구인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사는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영장심문조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의 작성은 공판조서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변천과 현황

1954년의 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는 서류심사에 의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피의자구속제도가 오랫동안 남용된 측면이 강하였는데, 1995년 제8차 개정에서 피의자신문을 통해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당시 영장실질심사의 요구권을 법관에게 부여하였는데, 법관이 무차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자 곧바로 1997년 제9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의자에게 실질심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도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 · 정착됨으로써 피의자가 부당하게 구속되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년)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7)
집필자
손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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