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의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
개설
내용
구인기간은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이고, 구인후 유치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피고인 구속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 판사는 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구인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사는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영장심문조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의 작성은 공판조서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년)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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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1966년 기본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21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규약. 도의적 구속력만 갖는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하여, 규약의 가입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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