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도 ()

법제 /행정
제도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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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정의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
내용

특별검사제도의 목적

일반적으로 범죄 수사는 이를 위한 상설 국가기관인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실시된다. 그러나 특정 범죄 의혹에 관하여 정치적 고려,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수사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는 미국의 특별검사제도[special counsel]를 원형으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에 한정되고,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도 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은 개별 특별검사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별검사제도의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9월 30일 법률 제6031호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10여 건의 개별 특별검사법이 제정되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실시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07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년]에 의한 특별검사를 들 수 있다.

2014년에는 미리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효율적으로 특별검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상설특검법’이라고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제도가 운용된 사례는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 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례[2021년]가 유일하다.

의의 및 평가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그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개별 특별검사법은 특정 사건만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즉 개별사건법률[혹은 처분적 법률]이므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법률이라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검사제도에 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 여부 및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왔다는 평가가 있고,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헌환, 『대한민국헌법사전(증보판)』(202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5판)』(2014)

판결문

「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헌법재판소판례집』 20-1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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