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개설
내용
구속영장의 발부에는 법관이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보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과 검사 모두 10일 이내(제202조, 제203조)이나, 검사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다(제205조).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집행기관을 시켜서 구속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는 피의자의 경우와 유사하다(제70조).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구속의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심급마다 2번씩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그 구속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통해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제기 이후에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경우는 법원에 보증금을 담보로 맡기고 석방을 청구하는, 소위 보석청구권을 가지는데,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의해 피고인은 소송 도중 석방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및 재판의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피고인이 법원에 의해 자유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구속기간은 형기에 산입된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년)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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