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심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미결수용실) 또는 구치소(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한다.
검사(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의뢰하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소위 구속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다만 5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부정의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구속영장의 발부에는 법관이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보고 그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과 검사 모두 10일 이내(제202조, 제203조)이나, 검사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그 연장이 허가될 수 있다(제205조).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같은 집행기관을 시켜서 구속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는 피의자의 경우와 유사하다(제70조).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행하는 구속의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심급마다 2번씩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그 구속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통해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소제기 이후에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경우는 법원에 보증금을 담보로 맡기고 석방을 청구하는, 소위 보석청구권을 가지는데,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의해 피고인은 소송 도중 석방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및 재판의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은 나중에 피고인이 법원에 의해 자유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그 구속기간은 형기에 산입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긴급구속과 영장에 의한 정식 구속의 2종류가 있었다. 그러다가 1995년 제8차 개정에서 긴급구속은 긴급체포로 명칭이 바뀌었고, 피의자신문을 통해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외에도 구속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차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다.
구속제도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상세히 규율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의 효율성도 추구되면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신체자유 기본권도 보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