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개설
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년)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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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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