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이다. 안사술·존엄사라고도 한다. 적극적 작위를 통해 생명 단축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 장기적출 등의 소극적 안락사로 구별된다. 일부 국가에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특별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인간의 생명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기이식을 통해 고통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절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 안사술·존엄사.
개설
그리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경우에도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2종류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를 감행한 자에게는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로부터 장기적출 등에 대한 허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연원 및 변천
그리고 그 이전 1996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주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하였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 요구하고, 2명이상의 증인과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이 시행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도 2008년 11월 선거를 통해 60% 「존엄사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보지 않으면서도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하는 정도의 법적 규율을 하고 있다.
내용
그런데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은 다음의 6가지 조건, 즉 ①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② 환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 ③ 고통완화를 목적으로 행할 것, ④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때에 본인의 진지한 촉탁 · 승낙이 있을 것, ⑤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서 시술될 것, ⑥ 그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할 것을 조건으로 위법성조각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로 오랜 기간 연명해 오던 환자에 대하여 평소 의사와 가족의 진지한 동의에 의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에 비하여 덜 엄격하게 허용되기도 한다. 또한 뇌사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는 장기이식을 위한 장기적출 행위도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보지 않으면서도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은 뇌사판정을 정확히 하도록 뇌사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백히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단하여 그를 죽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위법성조각의 가능성이 훨씬 크게 인정될 수 있다.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형법각론(刑法各論)』(손동권, 율곡출판사, 2010)
- 『형법각론(刑法各論)』(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8)
- 『치료중단(治療中斷)과 안락사(安樂死)』(이상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안락사(安樂死)에 관한 연구(硏究)』(허일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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