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개설
수사의 방식에는 임의수사의 방법이 원칙이지만,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권도 일정한 통제 하에 수사기관에게 보장되어 있다. 수사절차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와 법원에 의한 유무죄의 실체판결에 까지 나아갈 수도 있지만, 불기소처분 및 공소취소에 의해 중간에서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내용
일상 범죄의 대부분은 국민과 가까이 위치한 사법경찰이 인지하여 착수한다. 사법경찰에게는 수사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미사건 이외에는 자신이 수사한 자료를 검사에게 반드시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만이 기소·불기소의 처분 등의 수사종결처분을 할 수 있다.
수사방법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에 의한 임의수사와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인 강제수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문은 임의수사의 원칙을, 그 단서는 강제처분의 예외성 및 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198조).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배종대·이상돈·정승환, 홍문사, 2008년)
- 『신형사소송법(新刑事訴訟法)』(이재상,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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