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법제 /행정
제도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8년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외의 시효제도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행정법상 징계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될 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정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제정 목적

정당한 권리관계와 사실 상태가 다를 경우 원래 법은 그 사실 상태를 뒤집고 정당한 권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시효는 이와 반대로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 취지에 대해 주로 다음 사항 등을 들고 있다. 첫째, 어떠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쌓게 되는데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 사실관계를 뒤집게 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이다[법적 안정성의 확보]. 둘째, 사실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지게 되는데 장기간이 흐른 경우 증거자료의 멸실 · 산일이 있어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이다[입증 곤란의 구제]. 셋째, 이른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제].

내용

민법상 시효에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취득시효와 권리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될 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통상 시효라고 하면 이러한 민법상 시효를 의미한다.

취득시효는 어떤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 재산권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제246조는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이 규정들은 그 밖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준용토록 하였다[제247조].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를 등기하거나[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것[등기부취득시효]이다.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 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 요건은 첫째,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둘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을 것, 셋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것이다. 특히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에 있어서는 민사는 10년, 상사는 5년, 그 외 재산권은 20년이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법」에서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3, 164조].

민법상 시효는 공통으로 재산권에만 적용되고 신분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모두 소급효를 가지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점에 소급하고[「민법」 제167조],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모두 시효의 중단 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이 외에 소멸시효에는 시효의 정지 제도도 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중단 사유가 소멸 시 시효가 새로 진행되나, 시효가 정지된 경우 정지 사유가 소멸 시 나머지 시효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시효는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나, 형법상에도 시효가 있고 여기에는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다.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형법」 제78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 외에 행정법상 징계시효도 있다. 사용자가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해태하여 근로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징계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징계시효는 다른 법의 시효와 달리 법률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 내 자치 규범에서 규율하고 있다.

변천사항

근대 초까지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양자를 동일한 성질로 보아 함께 규정하였으나, 19세기 독일 법학에서 소멸시효는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작용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양자를 다른 제도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취득시효는 물권 편에 규정하였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은 제정 민법에서부터 양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시효는 민법상 시효가 대표적이며,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구현하고 사실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제14판)』(법문사, 2022)
『주석 민법(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지원림, 『민법강의(제16판)』(홍문사, 2019)

논문

김경태, 「징계의 시효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원광법학』 32-4,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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