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외의 시효제도에는 형법상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행정법상 징계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불행사의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될 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정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 상태에 대응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
제정 목적
내용
취득시효는 어떤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 재산권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제246조는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이 규정들은 그 밖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준용토록 하였다[제247조].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이를 등기하거나[점유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것[등기부취득시효]이다.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이 경과 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 요건은 첫째,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둘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을 것, 셋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것이다. 특히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에 있어서는 민사는 10년, 상사는 5년, 그 외 재산권은 20년이다[「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법」에서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3, 164조].
민법상 시효는 공통으로 재산권에만 적용되고 신분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모두 소급효를 가지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점에 소급하고[「민법」 제167조],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모두 시효의 중단 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이 외에 소멸시효에는 시효의 정지 제도도 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중단 사유가 소멸 시 시효가 새로 진행되나, 시효가 정지된 경우 정지 사유가 소멸 시 나머지 시효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시효는 통상 민법상 시효를 의미하나, 형법상에도 시효가 있고 여기에는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다.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형법」 제78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 외에 행정법상 징계시효도 있다. 사용자가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해태하여 근로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징계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그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징계시효는 다른 법의 시효와 달리 법률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 내 자치 규범에서 규율하고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제14판)』(법문사, 2022)
- 『주석 민법(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 지원림, 『민법강의(제16판)』(홍문사, 2019)
논문
- 김경태, 「징계의 시효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원광법학』 32-4,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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