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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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合致)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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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合致)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내용

법은 원래 정당한 권리관계와 다른 사실상태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실상태를 뒤집고 정당한 권리관계를 회복 내지 실현한다. 그런데 시효는 그와 반대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삼는 것인 바, 그 취지는 첫째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 둘째 증거보전(證據保全) 내지 입증곤란(立證困難)의 구제 등을 위해서이다. 즉 우선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때에는 사회는 이를 정당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서 여러가지 법률관계를 쌓아간다. 따라서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이를 뒤집어서 정당한 권리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미 쌓여진 법률관계를 뒤집는 결과로 된다. 그러므로 법은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오래 계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는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할 개연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입증할 증거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예컨대, 오랫동안 부동산(不動産)을 점유(占有)하는 자는 매매(賣買) 기타 정당한 취득원인에 기해서 이를 인도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이의 점유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등 그 취득원인에 관한 증거의 보전을 소홀히 할 것이다(취득시효의 경우). 또 예컨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는 자는 이를 이미 변제(辨濟)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그 변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제에 관한 증거의 보전을 소홀히 할 것이다(소멸시효의 경우). 이와 같이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이 큼에도 그에 관한 증거의 소실로 인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려는 것이 시효제도의 또 하나의 존재 이유이다.

시효제도에는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취득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消滅時效)가 있다. 양자(兩者)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됨을 요건으로 한다. 그 기간(시효기간)은 시효의 종류, 권리의 내용 그리고 사실상태의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효기간이 진행이 시작되는 때를 기산점(起算點)이라고 한다.

②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상태가 그치면 시효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를 시효의 중단(中斷)이라고 한다. 예컨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데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하는 경우(소멸시효의 경우), 혹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진행 중인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부동산의 반환)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취득시효의 경우)이다. 「민법」은 소멸시효에서 시효의 중단을 규정하고(제168조), 이를 취득시효에 준용한다(제247조 제2항). 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앞서 말한 소의 제기와 같은 청구(請求, 제168조 제1호) 이외에, 압류(押留) 또는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제168조 제2호), 승인(承認, 제168조 3호) 등이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친다(제169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하였던 시효는 전적으로 의미를 상실하며,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원래의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단 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이 원래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시효의 진행을 막는 제도로 중단 이외에 정지가 있다. 이는 예컨대, 소멸시효기간의 만료 전 6개월 내에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시효진행이 일시 정지되는 것이다(「민법」 제179조). 정지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었던 시효는 그 효력이 유지되고, 따라서 정지사유가 종료된 때(앞의 예의 경우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면 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에서의 정지에 관한 규정(「민법」 제179조 이하)을 취득시효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취득시효에 시효의 정지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③ 시효제도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신분관계는 사실상태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신분권이 시효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변천과 현황

근대 초까지는 양자를 동일한 사실로부터 일어나는 양면의 효과로 이해하여 함께 규정하였다(「프랑스민법」 제2219조 이하가 이러한 입장이다). 그런데 19세기 독일법학에서 정치(精緻)한 법개념(특히 권리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소멸시효는 권리(주로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작용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이해함으로써 양자를 다른 제도로 파악하였으며, 그리하여 소멸시효는 「민법(民法)」 총칙(總則編), 취득시효는 물권편(物權編)에 규정하였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소멸시효는 제162조 이하, 취득시효는 제245조 이하). 소멸시효 이외에 시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거나 혹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로는, 제척기간(除斥期間:어떤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기간)과 실효(失效)의 제도가 있다.

참고문헌

『민법총칙(民法總則)(7판)』(곽윤직, 박영사, 2007)
『물권법(物權法)(7판)』(곽윤직, 박영사, 2006)
『민법총칙(民法總則)(9판)』(김증한·김학동, 박영사, 2006)
『물권법(物權法)(9판)』(김증한·김학동,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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