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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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사법상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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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법상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
내용

재산권은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채권·무체재산권·영업권 및 특별법상의 광업권·어업권·특허권·저작권과 공법적 성격을 가진 수리권·하천점유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법의 반사적 이익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대 초의 서구사회에서는 자유방임주의사상을 배경으로 재산권(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된 부익부·빈익빈의 사회적 모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의 절대불가침의 원리는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이마르헌법에서는 최초로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그 뒤, 각국헌법은 재산권의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헌법은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제·의무를 과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전통적으로 재산권의 사유를 인정하고 국가에서 재산권을 수용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대가(代價)를 지급한 연후에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헌법」도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조항에서 재산권의 보장 또는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주 체

재산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재산권의 주체가 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장범위가 결정된다.

(2) 법적 성질

우리 「대한민국헌법」상의 재산권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첫째, 자유권설은 재산권이 자유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사회적 의무라고 한다.

둘째, 제도보장설은 재산권은 천부인권이 아니고 헌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는 결과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재산권보장은 상대적이며, 법률에 의하여 그 내용과 한계가 결정된다고 한다.

셋째, 절충설은 일단 헌법에 의하여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된 뒤에는 보장의 범위 내에서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며, 그 제한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개인의 재산권(자유권)과 사유재산제도는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본다. 다만, 여기에는 자유권적 성격과 경제질서상의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절충설이 다수설이다.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재산권보장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에 있다. 이것은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에 속하며, 또한 「대한민국헌법」의 경제조항에 비추어볼 때 입법에 의해서도 폐지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생산수단을 국·공유화할 수 없으며, 상속권 내지 개인소유권이 폐지될 수 없다.

(2) 처분의 자유

개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처분이 자유롭다. 다만,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하는 의무가 수반된다. 이것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모든 국가권력, 예컨대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3)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의 금지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4) 무체재산권

재산권의 범위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일체의 권리를 뜻하므로 무체재산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나 「대한민국헌법」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 「대한민국헌법」은 경제에 관한 장에서 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① 「대한민국헌법」은 “재산권의……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의 한계에 관한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산권의 한계는 광범한 입법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사유재산제도 자체는 침해할 수 없다.

②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별적인 구체적 재산권의 행사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공공복리적합성(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복리’라 함은 재산권의 역사성과 제도성을 부여하는 특수한 개념으로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와는 상이한 것이다.

③ 한편, 재산권행사에 있어서의 공공복리적합성이 윤리적 의무이냐 법적 의무이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사실상 윤리적 의무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의무로 보아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1) 재산권제한의 목적

재산권제한의 목적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와 더불어 제23조 3항에 의한 공공필요를 위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공공필요는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여러가지 사회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책적 고려와 더불어 사회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하겠다.

(2) 재산권제한의 형식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76조 1항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제77조의 비상계엄선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밖의 명령이나 조례 등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3) 재산권제한의 유형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제한의 유형은 제23조 3항에 규정된 수용·사용·제한이라는 일반적인 경우와 제122조 국토개발·보전에 필요한 제한 및 제126조 국방상·국민경제상 긴절(緊切)한 필요에 의한 제한의 특수한 경우가 있다. 수용이란 소유권, 기타 권리의 강제적 취득을 말하고, 사용이란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일시적 사용을 말하며, 제한이란 재산권의 내용의 특정부분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재산권제한에 대한 보상

「대한민국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행정주체가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통설인 특별희생설에 따라 특정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을 전체의 부담으로 보상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다고 본다.

②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근거:피해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느냐, 헌법규정으로 직접 효력이 발생하느냐에 대하여는, 첫째 헌법규정은 입법지침에 불과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 권리의무는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입법지침설이 있고, 둘째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헌법규정 자체만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직접효력설이 있으며, 셋째 법률이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면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 법률은 위헌무효라 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규정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손실보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재산권제한을 규정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에 의하여 침해당한 경우 위헌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 혹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손실보상의 기준: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이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종래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있었다. 이 문제는 결국 사회통념과 정의에 입각하여 본인에게 만족할만한 합리적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때로는 완전보상을, 때로는 상당보상을 할 것이 요구된다.

④ 보상액지불방법과 불복:금전보상·현물보상, 선불·후불, 일시불·분할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금전보상으로 일시불이 바람직하고 지불기간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상액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97)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97)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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