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
내용
조세에는 국가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의 지방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용료나 수수료, 전매품의 판매대금 및 공채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과거에 군주 등 권력자가 자의적·일방적으로 징세하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징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이다.
오늘날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납세의 의무의 주체는 국민이다. 여기에서 국민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외교특권을 인정받지 않는 한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과세대상이 되며,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조약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예외이다.
<헌법>에 의거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그 이유는 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과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남용, 즉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징세절차 등을 모두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도 포함된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률로서는 <국세기본법>(1974.12.제정)·<국세징수법>(1974.12.제정)·<지방세법>(1961.12.제정) 등이 있다.
참고문헌
-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96)
-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97)
-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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