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국토방위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은 프랑스혁명 이후의 일이다.
봉건시대에는 귀족계급만이 국토방위 의무와 용병제도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근대국가에서는 세습적 귀족계급과 용병제도가 폐지되고, 국가방위에 관한 내용이 인적·물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소극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적의 외침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달리 타인이 대신하여 할 수 없다.
현대의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의 국방의 의무는 자유권의 보장을 위한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토방위와 독립유지를 위한 적극적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함께 국방의 의무가 헌법상 중요한 방위적 성격을 지니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을 물리칠 자위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복무 등도 모두 해당법률의 규정범위 안에서 평생의 의무로 되어 있다.
국방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법률, 즉 「병역법」·「민방위기본법」·「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규정된 대상자 모두가 국방의무의 주체가 된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자의(恣意)로 병역·동원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국방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