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법제 /행정
제도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49년
공포 시기
1949년
시행 시기
1949년
시행처
대한민국
주관 부서
병무청, 국방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병역제도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병역의 종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유형별 의무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의무의 종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 보장, 병무 행정, 벌칙 등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100회 넘는 개정으로 나타났다.

정의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대한민국헌법」은 제정 시부터 9차 개정까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이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구성하는 병역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현행 「병역법」은 14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역제도의 원칙을 천명한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여성은 지원해야만 복무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병역법」 규정 외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군인사법」이 적용된다. 한편 ‘헌재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하는 대체역이 신설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병역법」에도 2019년 12월 31일 개정 때 대체역에 관한 사항들이 신설되었다. 제5조에서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주1, 주2, 주3, 주4, 주5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병역의무자인 남성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부터 제7장까지는 각각 현역병 등의 복무,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분류되는 보충역의 복무, 병력동원소집 · 병력동원훈련소집 · 전시근로소집 · 군사교육소집으로 분류되는 의무 부과, 학생 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兵籍) 편입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제8장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9장은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 여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10장은 병역의무의 종료, 제11장은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 보장, 제12장은 병무 행정, 제13장은 전시특례, 제14장은 벌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변천사항

미군정 하의 남조선국방경비대, 조선해안경비대 등을 모체로 정부수립 후에 국군이 창설되었으며, 「병역법」 제정 전까지 그 충원은 예비 병력인 호국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병역임시조치령」에 의해 모두 지원에 의한 의용병제에 따랐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헌법」 제30조에 천명되었던 국민의 의무로서의 국토방위에 입각하여 1949년 8월 6일에 제정된 「병역법」은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채택하였다. 다만, 한국전쟁 이후로도 「병역법」에 의한 징병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병역제도의 형평성이 특히 문제시되었다.

이에 1957년 8월 15일에 「병역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그 운용은 입법 목적에 미치지 못하였고, 5·16군사정변에 따른 환경 변화로 재차 1962년 10월 1일에 전부 개정되었다. 이 개정이 현행법의 모태로 평가되고 있으며, 병무 행정을 전담하는 병무청 또한 이를 계기로 각 시도에 설치되었다.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병역법」은 5차례 전부 개정되었고 100회 넘게 일부 개정 내지는 타법에 의한 개정을 거쳐 왔다. 병역과 관련된 환경 변화가 복잡다단하므로 법률의 개정도 그만큼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잦은 개정으로 인해 「병역법」의 체계 정합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대한민국의 「병역법」은 국민개병주의에 따른 의무병제를 원칙으로 하기에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늘 과제였다.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병역의무의 형평성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100회 넘는 개정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이 대체역의 신설로 일단락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병역의무의 형평성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가령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나 특히 예술체육요원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병역특례, 모병제 전환 등이 계속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현희, 『병역법 개정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21)
한인섭,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경인문화사, 2013)

논문

강인화, 「한국 징병제와 병역의무의 보편화: 1960~1999」(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9)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병역법에서, 현역을 마친 사람. 또는 그런 사람에게 일정 기간 부여되는 병역. 평상시에는 일반인으로 생활하다가 국가 비상시나 훈련 기간에 소집되어 군무에 종사한다. 우리말샘

주2

병역법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우리말샘

주3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또는 그런 병역. 우리말샘

주4

병역법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우리말샘

주5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 중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병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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