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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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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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내용

전체 14장 9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수립된 뒤 1949년 8월 6일 처음으로 <병역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무병역제도에 필요한 징병검사, 징집 및 소집 등 병무행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정된 지 1년도 못 되어 6·25전쟁의 발발로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 원칙에 입각한 의무병역제도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어 1957년 8월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을 시행하는 동안 5·16군사정변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병무청(현재의 지방병무청)을 두는 것 등을 내용으로, 1962년 10월 다시 전면 개정되었다.

이어 1970년 8월 병무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창설되어 병무행정을 전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제3차개정이 있었고, 1983년 12월 제4차개정,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에서 대한민국의 남자는 18세부터 제국민역에 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 징병검사, 신체등위의 판정, 군의관 등의 파견 및 임용, 적성의 분류·결정, 병역처분, 제4장에는 현역병 입영,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 입영 및 소집,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환복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5장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6장에는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 보장 등의 규정, 제7장에는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교육소집, 제8장에는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9장에서는 병역의무자의 거주 이동 및 국외여행, 제10장은 병역의무의 종료, 제11장에는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2장에는 병역행정, 제13장에는 전시특례, 제13장에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련법률로는 <대학원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전투경찰대설치법>·<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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