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부조직법>이 제정·공포되고, 이 법에 따라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초대 국방부장관 이범석(李範奭)은 정규군 이외에 호국군과 학도호국단 창설을 적극 추진하여 1948년 11월 제정·공포된 <국군조직법> 제12조에 호국군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1949년 1월 20일에 호국군 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긴급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함과 동시에,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하는 애국청년들을 기간(基幹)으로 하여 호국군이 창설되었다.
호국군의 창설과 함께 이들을 편성, 관리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호국군무실(護國軍務室)을 설치하고, 이미 편성된 각 현역 연대에 호국군고문부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1949년 1월 호국군은 4개 여단, 10개 연대로 확장되고, 그 병력도 약 2만 명에 달하였다.
이렇듯 호국군의 규모가 점차 증강됨에 따라 그 지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29일에 육군본부의 호국군군무실을 호군국으로 승격·개편하고, 1949년 1월 11일에는 이를 다시 개편하여 국방부 직할로 호국군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한편, 호국군의 기간요원 양성을 위하여 같은 해 3월 4일 서울 용산에 호국군훈련소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4월 1일에는 육군호국군간부훈련소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 7월 10일에는 다시 육군호국군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호국군은 육군의 예비역으로, 이들은 거주지의 현역 연대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것이 특색이다.
이와 같이 호국군은 우리 나라 향토예비군의 효시로서 그 창설로부터 불과 반 년의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헌법>에 명시된 국민 개병의 원칙에 따라 1949년 8월<병역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지원제는 폐지되고 대신에 징병제가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호국군도 해체되었다.
그러나 호국군 장교들은 희망에 따라 육군초등군사반을 이수한 다음 현역으로 편입되거나 그 뒤 신설된 청년방위대의 기간요원으로 옮겨가 우리 나라 건군 초기에 국방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