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병역 판정 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김영규, 「사회복무요원 운영실태 진단 및 제도적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김주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족도에 미치는 제도적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정선미,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사회복무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중심으로」(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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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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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징집 대상자를 소집하여, 군대에서 복무할 자격이 되는지 신체나 신상 따위를 검사하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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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병역법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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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국제 대회 등에 입상한 예술 및 체육 특기자로서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군대가 아닌, 사회 기관 및 시설에서 현역병을 대체하여 복무하는 요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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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방위병 제도가 1995년 1월 1일부로 공익 근무 요원 제도로 바뀜에 따라 현역병이나 보충역을 대체하여 복무하게 된 요원.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단체, 사회 복지 시설 따위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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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국제 대회 등에 입상한 예술 및 체육 특기자로서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군대가 아닌, 사회 기관 및 시설에서 현역병을 대체하여 복무하는 요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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