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은 1896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었다. 계몽적 신문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재필과 유길준, 개화파 내각의 합작으로 탄생했다. 거액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어 1896년 4월 7일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근대민족주의·민주주의·자주화 근대화 사상을 강조하며 국민을 교육·계몽하는 일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독립협회가 수구파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결국 정부의 매각 강요에 굴복해 1899년 12월 4일자 신문을 끝으로 종간했다. 정부는 신문사 매수 후 속간을 약속했다가 영구 폐간시켰다.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구성되었으며, 격일간지로 출발해 일간지로 발전하였다.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서재필은 미국에 들른 박영효(朴泳孝)로부터 대역부도죄(大逆不道罪)가 1895년 3월 1일자로 사면되었다는 사실과 정권을 장악한 개화파 동지들이 자신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1895년 12월 26일 귀국하였다.
김홍집(金弘集) 내각은 서재필을 외부협판으로 내정하고 입각을 교섭하였다. 그러나 서재필은 정부의 외곽에서 개화정책을 국민에게 계몽하는 사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입각을 거절하였다. 서재필은 갑신정변 실패의 주요 원인이 민중의 지지가 결여된 때문으로 보고 갑오개혁의 성패 여부도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갑오개혁을 추진하던 개화파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단행하면서도 일본측의 방해로 그들의 신문은 가지지 못하였다.
그들의 개혁정책을 국민에게 알려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대중매체로서의 계몽적 신문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특히 내부대신 유길준(兪吉濬)은 1883년 박영효와 함께 『한성순보(漢城旬報)』의 창간 준비작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 또 그 자신이 서양 여러 나라를 여행한 견문을 통해 신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서재필과 유길준은 1896년 1월 하순에 새로운 신문사의 설립과 새 신문의 국문판 및 영문판을 동시에 3월 1일 창간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김홍집 내각도 이 신문 창간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신문사 창설 자금과 서재필의 생계비를 정부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해, 승인서를 서재필에게 교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갑오경장을 추진한 개화파들은 신문 창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재필에게 월봉 300원의 거액을 지불하면서 그를 10년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나 김홍집 내각이 붕괴하고 유길준도 일본으로 망명해 『독립신문』은 창간 준비단계에서 지원하던 큰 배후세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아관파천에 의해 몰락한 것은 친일적 개화파뿐이었으므로 신문 창간사업을 지원할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였다. 특히, 박정양(朴定陽) · 안경수(安駉壽) · 한규설(韓圭卨) · 김가진(金嘉鎭) · 김종한(金宗漢) 등을 비롯한 건양협회(建陽協會)의 잔여 세력과 민영환(閔泳煥) · 윤치호(尹致昊) · 이상재(李商在) · 이채연(李采淵) 등을 비롯한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 세력이 서재필을 지원, 보호해 신문 창간계획은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아관파천 뒤 수립된 박정양 내각도 신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재필이 신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 김홍집 내각이 승인한 신문 창간계획을 재확인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박정양 내각은 서재필의 요청에 따라 유길준이 작성한 승인서를 재확인해 주었다. 정부 예산에서 신문사 설립자금으로 3,000원과 서재필의 개인 생계비와 가옥 임대를 위해 1,400원을 지출하였다.
서재필은 정부가 지출한 자금으로 일본 대판(大阪)에서 인쇄기와 국문활자 · 한문활자 · 영문활자 등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정동에 있는 정부 소유의 건물을 사옥으로 빌려 독립신문사를 설립하고 1896년 4월 7일에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독립신문』은 김홍집 내각과 서재필의 합작으로 출발해 박정양 내각과 서재필의 합작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창간 당시 『독립신문』은 가로 22㎝, 세로 33㎝의 타블로이드판 크기로 모두 4면이었다. 제3면까지는 국문판으로, 제4면은 영문판으로 편집해 주 3회[화 · 목 · 토요일]의 격일간지로 발행되었다. 제1면에는 대체로 논설과 신문사고[광고], 제2면에는 관보 · 외국통신 · 잡보, 제3면에는 물가 · 우체시간표 · 제물포 기선출입항시간표 · 광고 등을 실었다. 영문판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는 사설(editorial), 국내 잡보(local items), 관보(official gazette), 최신전보(latest telegrames), 국내외 뉴스요약(digest of domestic and foreign news), 통신(communications), 의견 교환(exchanges) 등으로 구분해 편집하였다. 서재필은 사장 겸 주필로 있으면서 국문판 논설과 영문판 사설을 맡았다. 주시경(周時經)은 조필(助筆)로 국문판의 편집과 제작을 담당하였다.
『독립신문』은 창간 때부터 1899년 12월 4일 폐간될 때까지 4단계를 거쳐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1기는 1896년 4월 7일 이후부터 1896년 7월 2일까지로, 『독립신문』이 창간된 이후부터 독립협회가 창립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기간의 신문 논조는 주로 국민 계몽이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에 대해서 매우 협조적이었다. 정부 시책을 국민들에게 해설하고 전달해 주었으며, 정부도 이 신문이 제시한 제안을 채택하는 데 열의를 보였다. 당시 큰 문제로 대두했던 의병을 회유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였다. 논설은 온건했지만, 국민의 의식과 사상의 변화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제2기는 1896년 7월 4일부터 1898년 5월 11일까지로, 독립협회의 창립 이후부터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윤치호에게 인계하고 출국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독립협회가 전개한 독립문 · 독립공원 · 독립관의 건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협회 회원과 국민의 계몽에 주력하였다. 1897년 1월 1일부터는 영문판을 분리해 4면의 독립된 신문으로 발행하고, 크기도 2배로 확대하였다. 주 3회 발행하는 격일간지 영자신문은 제1면에는 광고(advertisement) · 외신(telegram), 제2면에는 사설, 국내 잡보 및 관보(government gazette), 제3면에는 각 부처 소식(departmental news)과 독자 통신(corrrespondence), 단편적 논설(notes) · 공고(notice), 제4면에는 광고를 실었다.
중국 상해와 제물포에 지국을 설치하고 통신원을 두었다. 이 때는 개혁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격화되어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는 친러수구파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다. 신문의 논조는 1897년 봄부터 정부를 날카롭게 공격하는 변화를 보여 탐관오리들을 서슴없이 고발하였다. 특히, 1897년 8월부터 러시아가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보내어 내정 간섭을 자행하고 각종 이권을 침탈하자 날카롭게 비판으로 저항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탄압이 가중되어 1897년 12월 중순에는 폐간 위험에까지 직면하였다. 1897년 12월 말에 서재필의 추방이 확정되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신문사의 인수 문제가 대두하였다. 결국 윤치호에게 인계되어 속간하게 되었다. 그 뒤의 신문논조는 더욱 비판적이었으며 독립협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제3기는 1898년 5월 12일부터 1898년 12월 30일까지로, 윤치호가 주필이 된 이후부터 독립협회가 해산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명실공히 독립협회의 기관지로서 자주민권자강운동(自主民權自强運動)을 지원하고 독립협회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민중을 지도,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898년 7월 1일부터는 격일간지에서 일간지로 발전하였다.
제4기는 1899년 1월 1일부터 1899년 12월 4일까지로, 독립협회가 해산된 뒤부터 신문이 폐간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기간은 이 신문의 주필이며 독립협회 회장인 윤치호가 독립협회 해산 후 덕원(德源) 부사(府使) 겸 원산(元山) 감리(監理)로 임명되어 지방으로 떠난 시기이다. 주필은 처음에는 아펜젤러(Appengeller, H.G.)가 맡다가 1899년 6월 1일부터는 엠벌리(Emberly, H.)가 담당하였다. 이 시기의 신문 논조는 종래의 원칙을 고수했으나 내용과 표현 방식은 온건해졌다.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의 교육과 계몽에 주력하는 편이었다.
이 신문은 근대 민족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자주적 근대화 사상을 강조해 국민들을 교육, 계몽한 것에 그 특색이 있었다. 이 신문이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독립과 애국심 그리고 국가 발전이었다. 당시의 정치체제는 군주국이었으므로 이것을 ‘충군애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충군은 곧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이 신문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나라의 독립이다. 독립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것이었다.
둘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개화를 빨리 하려면 교육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고 신교육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민주주의 사상을 가르쳐주고 국민 참정과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넷째, 공중도덕의 앙양, 국민적 단결, 중상모략의 폐풍 시정, 사회에 기여하는 생활 태도의 배양 등 사회 관습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나라의 힘이 산업의 근대적 개발에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관료들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준법과 공정한 사회적 풍토 조성을 강조하였다.
일곱째, 당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위급함을 알려 국민적 각성이 없으면 자주독립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끊임없이 경각심을 높여주면서 외세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신문이 이러한 주장은 당시 한국인의 사상과 의식의 변화, 한국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계몽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중요한 점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논설과 보도를 통해 근대 사회의 확립에 필요한 지식과 사상을 공급해 개명진보를 위한 국민의 의식과 사상의 변혁에 공헌하였다. ② 당시 한국에 대한 열강의 침략정책을 낱낱이 폭로 비판하고, 나라의 독립과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데 진력하였다. 친러수구파와 결합해 이권 침탈과 내정 간섭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던 제정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격렬한 논조로 비판하였다. 또 개항장에서의 외국인의 국권 침해나 한국인의 권익 침해 사실을 고발하였다.
③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관리는 임금의 신하요 백성의 종에 불과하다고 하여 국민을 군주보다도 상위에 둠으로써 국민주권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또 국민이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나라의 독립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해 국민의 참정과 의회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주권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을 보급하고 민권을 신장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④ 국문 전용 · 국문 띄어쓰기 · 쉬운 국어쓰기 등을 실행해 민족언어와 문자(한글)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는 서재필의 민주주의적 결단과 주시경의 민족주의 사상이 결합해 이루어진 획기적인 것으로, 민중에 의한 민족문화 창달에 큰 공헌을 하였다. ⑤ 당시 만연해 있던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고발, 규탄해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⑥ 독립협회의 창립을 위한 일종의 사상적 준비작업을 했고 창립 후에는 기관지의 역할을 하여 독립협회의 사상 형성과 자주민권자강운동의 전개에 공헌하였다.
⑦ 1898년에 있었던 만민공동회운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공헌하였다. 민중의 자발적 참여와 만민공동회의 독자적 발전은 이 신문이 창간 이후 전개해 온 계몽활동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는 『독립신문』이 순국문으로 편집되어 민권 신장을 위한 논설에 치중해 민중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평민층에 많은 독자층을 이룬 데도 기인한 것이었다. ⑧ 역사상 최초의 민간지로 창간되어 국민에게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알게 하고, 여론과 공론을 형성해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확립하였으며, 한말 신문과 출판문화의 발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⑨ 한국인에게 세계 사정을 알게 하고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게 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문물을 소개해 한국인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⑩ 영문판을 발행해 한국의 사정을 정확하게 외국에 알릴 수 있었다. 당시 국제 열강들은 일시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서로 견제하면서 한국을 속국화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우리 나라 사정을 각각 자기들의 입장에서 왜곡해 세계에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불리한 보도가 많았다. 영문판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정과 한국인의 의사를 공정하게 세계에 알려 한국의 독립과 권익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독립신문』의 책임자는 서재필이었고 부책임자는 주시경이었으며, 그 아래 상당수의 탐방원(探訪員)이라고 부르는 기자를 두었다. 영문판의 편집에는 서재필의 조수로 헐버트(Hulbert, H. B.)의 도움을 받았다. 창간 당시에는 서울 정동의 본사 이외에 인천 · 원산 · 부산 · 파주 · 개성 · 평양 · 수원 · 강화 등지에 지국을 두었다. 그 뒤 신문이 발전하면서 지방 지국은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되어 갔다. 국문판 발행 부수는 서재필의 회상에 의하면 처음에는 300부씩 인쇄하던 것이 곧 500부가 되고 나중에는 3,000부씩 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자료에 의거해 계산해 보면, 1898년 1월 독립협회 회원이 2,000명이었을 때 약 1,500부를 발행했으므로 1898년 11월 독립협회 회원이 4,173명으로 늘었을 때는 3,000부로 급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추정된다. 영문판은 의외로 구독자가 늘어 미국 · 영국 · 러시아 · 중국 등에 상당한 부수가 발송되었다. 영문판의 발행 부수는 1898년 1월 현재 약 200부였다. 물론 개략적인 숫자이지만 당시의 조건으로서는 많은 발행 부수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발행 부수의 증가 추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구독 방식은 오늘날처럼 한 사람이 1부를 읽고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돌려가며 읽고 때로는 시장에서 낭독도 하는 형태였다.
그러므로 실제로 『독립신문』을 읽거나 낭독을 들은 사람의 수는 발행 부수의 수십배 수백배나 되었다. 1부가 최소한 200명에게 읽혔다는 기록을 고려하면 실제 독자층은 발행 부수보다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판매는 정기 구독자에게는 배달제도와 우송제도를 병행하였다. 또한 서울에서는 가판제도(街販制度)도 실시하였다. 이 경우에는 신문판매자에게 20%의 이윤을 얻도록 배정하였다. 창간 당시 1부의 생산비는 1전 6리였는데 신문 대금(판매가격)은 1부에 1전이었으로 1부당 6리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계몽이 목적이었으므로 적자를 감수하고 발행하였다.
신문사는 적자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1897년 1월 1일부터 신문 대금을 인상하였다. 국문판 1부에 2전, 월 25전, 연 2원 60전으로 하였다. 영문판은 1부에 5전, 월 75전, 연 6원으로 하였다. 또한 신문사 인쇄시설로 『그리스도신문』을 인쇄해주고 시민의 명함을 인쇄해 수입을 보충하였다. 그러나 신문사 수입의 대종을 이루었던 국문판 신문 대금이 예정대로 걷히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다. 이 적자는 서재필이 중추원 고문의 봉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신문사의 주필 월봉 150원을 한번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함으로써 충당되었다.
1898년 12월 25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친러수구파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게 되자 독립신문도 폐간 위기에 봉착하였다. 정부는 윤치호를 외직으로 방출하고 신문사의 매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공사 알렌(Allen, H. N.)은 고종 및 수구파정부와 긴밀히 결탁해 『독립신문』의 자진 정간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899년 1월에 「신문조례」를 제정해 『독립신문』 등 각종 신문들의 혁신적 논조를 탄압하려고 하였다. 윤치호가 서울을 떠나게 되자 신문사는 아펜젤러를 주필로 추대해 신문을 속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아펜젤러가 주필로 취임한 1899년 1월 이후 정부 비판의 논조는 현저히 완화되고 주로 온건한 계몽적 논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독자들과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회원들을 실망시켜 『독립신문』의 사회적 위신을 저하시켰다. 또 『독립신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완화시키지도 못하였다. 정부는 관료의 부정부패에 대한 정당한 보도에 대해서도 독립신문사를 수색하고 기자를 체포하는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신문사를 인수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공작을 시도하였다.
신문사는 1899년 6월 1일부터 영국인 선교사 엠벌리를 사장 겸 주필로 임명하고 아펜젤러가 동업자로 후퇴해 퇴세를 만회하려 하였다. 엠벌리는 신문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국문판의 크기를 확대하고 영문판은 주 2회로 축소 간행하였다. 그러나 국문판의 논조는 맥이 빠지고 영문판은 오자 투성이였고, 결국 2주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게다가 정부는 『독립신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1899년 7월 18일 독립신문사의 사옥 반환을 요구하였다. 신문사는 당시 심한 적자 운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신문사는 정부의 사옥반환 요구를 몇 차례 연기시켰지만 무제한 미룰 수는 없었다. 정부가 노린 것은 물론 사옥 반환 자체가 아니라 이를 구실로 한 신문사의 매수였다.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서재필은 더 이상 신문사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판매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이 1899년 11월 27일자로 신문사 사옥의 반환을 재촉하였다. 미국 공사 알렌은 정부와 서재필 사이에서 독립신문사 매수에 대한 중개를 알선하였다.
그 결과 서재필의 동의를 얻어 알렌은 대한제국 외부대신에게 12월 4일자의 회답 공한에서 신문사의 사옥과 함께 인쇄시설 일체를 1899년 12월 24일자로 일금 4,000원으로 정부에 양도하겠다고 회답하였다. 『독립신문』은 1899년 12월 4일자[제4권 제278호]로 종간호를 내었다. 정부는 독립신문사를 매수할 당시에는 아일랜드 사람을 주필로 고용해 국문판과 영문판을 일간으로 속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작 신문사를 매수한 다음에는 『독립신문』을 영구히 폐간시켜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