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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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감리서(監理署)의 주임관(奏任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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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감리서(監理署)의 주임관(奏任官) 관직.
내용

감리는 특정한 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라는 뜻이 명사화된 것이다. 종류로는 삼림(森林)·광무(鑛務)·매광(煤鑛)·지계(地契)·양무(量務)·광(鑛)·봉조(捧租)·양전(量田) 등의 감리가 있다.

대표적 존재는 주로 개항장·개시장(開市場)의 감리로, 개항장과 개시장의 사무, 특히 통상사무를 감독, 관리하였다. 1883년(고종 20)부산·인천·원산 3개소의 개항장에 감리서가 신설, 감리가 임명되었으나, 1895년 감리서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그 지역의 지방장관에게 이관되었다.

그러나 격증하는 대외관계업무로 인하여 1896년 1월 지사서(知事署)가 설치되고, 이어 8월 감리서가 복치되어 감리의 권한은 전보다 확대되었다. 처음에 인천·동래·덕원·경흥, 이듬해 삼화항·무안, 1900년 옥구·창원·성진·평양, 1905년 용천·의주 등에 차례로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부윤이 겸임하였으나 곧 분리되었고, 감리의 겸직여부에 따라 권한도 증감되었다.

대체로 업무는 각국 영사와의 교섭, 개항장내의 통상사무관장, 거주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사송문제(詞訟問題), 개항장내 경무서(警務署)의 지휘·감독 등 개항장내에서의 행정권·섭외권·사법권을 관장하였다. 행정면에서 관찰사와 대등한 지위와 자격을 지녔으며, 외부대신의 지휘를 받았다. 1906년에 폐지되었다. →감리서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의정부중추원내문(議政府中樞院來文)』
『편년록(編年錄)』(내각기록과)
『한국개항장연구』(이현종, 일주각,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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