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 역사
  • 제도
  • 조선 후기
조선 말기 궁내부의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정경숙 (강릉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 말기 궁내부의 관직.

내용

칙임관급에 해당된다. 궁내부 산하 기관인 수륜원(水輪院)·수민원(綏民院)·철도원·서북철도국·광학국(礦學局)·내장원·비원 등에 설치되었다.

수륜원감독은 1902년 11월 궁내부 관제 개정에 의한 <수륜원관제개정규정>에 따라 장관인 총재 1인과 부총재 1인 밑에 2인의 감독을 설치, 총재와 부총재의 보좌 및 원내의 사무를 정리하도록 규정되었다.

수민원감독의 경우는 총재 1인과 부총재 1인 밑에 감독 정원 1인을 두도록 하고 각항위원파소(各港委員派所) 및 각지 식민주처(植民住處)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한 검사·시찰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철도원감독은 1900년 4월 궁내부 산하에 내장원 다음으로 철도원이 증치되자, 1인의 총재 밑에 정원 2인을 설치하되 수시로 증감하도록 규정되었다. 수시증감규정은 1902년 4월에 폐지되었고, 1905년 2월 철도원관제를 없앰으로써 폐치되었다.

서북철도국감독은 1900년 9월 내장원 아래에 서북철도국이 증치될 때 총재 1인 밑에 2인을 설치하되 수시로 감원하도록 규정하였다. 1904년 8월 서북철도국이 철도원에 합쳐졌다가 1905년 2월 철도원과 함께 없어졌다.

광학국감독은 1902년 3월 궁내부 산하에 광학국이 증치될 때 국장 1인 밑에 감독 1인을 설치, 국내 사무를 국장과 협의토록 하였다. 내장원감독은 1903년 9월 궁내부 관제 중 개정 건에 따라 내장원경 밑의 직급으로 감독 3인이 증치되었다.

비원감독은 1903년 12월 궁내부 소속 관리서(管理署) 밑에 비원을 증설할 때에 그 장으로 감독 2인을 설치, 각부부원(各府部院)의 칙임관 중에서 겸임하도록 하여 감독은 원(苑)내의 제사무의 관장 및 소속 직원의 감독을 수행하며, 겸직하지 않을 때에는 전임하게 하였다. 1904년 6월 장 1인, 부장 2인을 증치하면서 2인의 감독제는 없어졌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

  • - 『일성록』

  • - 『구한국관보』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