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8월 ‘지방제도 · 지방관제, 각부 직원봉급, 각부 고원봉급, 각 부청 경비배정, 각부 경비배정, 군수관 등 봉급의 시행을 폐지하는 건’에 의해, 그 이전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제정된 1895년 칙령 제98호 및 칙령 제101호의 ‘지방관제’에 따른 지방행정기구를 폐지하고, 1896년 8월 4일 반포된 ‘지방제도 · 관제 · 봉급 · 경비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23부제(府制)를 13도제로 고치고 그 장관으로 관찰사를 두어 관장하도록 한 행정구역이다.
즉, 전국을 13개의 도로 나누어,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황해도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강원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로 획정하였다. 그리고 각 도의 수부(首府)는 수원 · 충주 · 공주 · 전주 · 광주 · 대구 · 진주 · 평양 · 정주 · 춘천 · 함흥 · 경성으로서 각 도의 관찰부가 설치되었다.
각 수부에는 관찰사 1인, 주사 6인, 총순(總巡) 2인, 순검(巡檢) 30인, 서기 10인, 통인(通引) 4인, 사령(使令) 15인, 사용(使傭) 8인, 사동 8인을 두었으며, 1년예산 1만530원으로 운영되었다. 각 도의 관할규모는 경기도의 경우 4부 30군으로 한성부는 분리시켜 서울에 두고 중앙직할로 획정되었다.
충청북도 10군, 충청남도 14군, 전라북도 26군, 전라남도 33군, 경상북도 41군, 경상남도 1부 29군, 평안남도 14군, 평안북도 19군, 함경남도 17군, 함경북도 11군이다. 13도가 소관하는 각 군은 5등으로 구분되며, 각 군수를 파견하였으나 제주의 경우는 목사를, 광주 · 개성 · 강화 · 인천 · 동래 · 덕원 · 경흥은 부윤을, 한성부는 판윤을 임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