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관에 해당된다. 1902년 2월 경무청관제에 의하여 설치된 경무청은 1907년 7월 경무청관제 개정에 따라 경시청으로 바뀌면서 경무청의 경무관도 경시청의 경시로 바뀌게 되었다.
경시청에는 칙임의 경시총감 1인, 칙임 또는 주임의 경시부감 1인, 경시 12인, 경찰의(警察醫) 5인, 경부(警部) 58인을 두었다. 경시는 황궁·한성부 및 경기도의 경찰·소방 및 위생사무를 관장하는 경시총감과 경시부감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상부의 명에 따라 경시청의 사무를 관장하고 부하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1906년 지방관관제로 관찰사의 지휘하에 설치된 경무관도 경시로 바뀌어 각 도에 27인을 두었으며, 경찰서장으로 충당되기도 하였다. 서장직에 충당된 경시는 관찰사를 보좌하여 경찰·위생·민적(民籍)·이민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경시의 위생에 관한 업무는 1907년 12월의 내부관제 개정에 따라 내부 위생국이 신설되자 위생국으로 이관되었으며, 1910년 6월의 경시청관제 폐지로 인하여 경시마저 폐지된 채 일제의 헌병경찰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혁은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일본식 제도의 이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