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 외교와 통상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내용
소속관청으로는 대신관방(大臣官房) · 교섭국 · 통상국 등을 설치하였고, 공사관 · 영사관 · 감리서(監理署) 등을 부속기관으로 관할하였다. 외부대신은 왕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勅任官)으로, 외국에 관한 정무를 시행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나라 상사(商事)의 보호에 관련되는 사무를 관리하며 외교관 및 영사관 등을 총감독하였다.
외부협판도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이었으며, 그 임무는 대신을 보좌하여 외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국(局)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국장은 1등국장인 교섭국장, 2등국장인 통상국장이 있었는데, 1등국장은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 혹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奏任官)으로 임용되었으며, 2등국장은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참서관 · 번역관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용하는 주임관이었다. 번역관보 · 주사 등은 주무대신이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임용되었다. 외부 소속관청의 관장업무를 보면, 대신관방은 조약서 보관, 문서번역, 외부 소관의 경비 및 여러 수입의 예산결산 집행, 외부 소관의 관유재산(官有財産)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업무, 교섭국은 외교에 관한 사무, 통상국은 통상 · 항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06년에 폐지되어 그 사무를 의정부외사국(議政府外事局)으로 이관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일성록(日省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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