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3월 25일 칙령(勅令) 제41호 각부관제통칙(各部官制通則) 반포로 외무아문(外務衙門)을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 1인, 국장 2인, 참서관(參書官) 3인, 번역관 2인, 번역관보 3인, 주사 12인 등을 두었다. 그런데 1900년에 참서관 2인, 주사 4인을 증원하였다.
소속관청으로는 대신관방(大臣官房) · 교섭국 · 통상국 등을 설치하였고, 공사관 · 영사관 · 감리서(監理署) 등을 부속기관으로 관할하였다. 외부대신은 왕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勅任官)으로, 외국에 관한 정무를 시행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나라 상사(商事)의 보호에 관련되는 사무를 관리하며 외교관 및 영사관 등을 총감독하였다.
외부협판도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이었으며, 그 임무는 대신을 보좌하여 외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국(局)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국장은 1등국장인 교섭국장, 2등국장인 통상국장이 있었는데, 1등국장은 임금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 혹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奏任官)으로 임용되었으며, 2등국장은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참서관 · 번역관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용하는 주임관이었다. 번역관보 · 주사 등은 주무대신이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임용되었다. 외부 소속관청의 관장업무를 보면, 대신관방은 조약서 보관, 문서번역, 외부 소관의 경비 및 여러 수입의 예산결산 집행, 외부 소관의 관유재산(官有財産)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업무, 교섭국은 외교에 관한 사무, 통상국은 통상 · 항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906년에 폐지되어 그 사무를 의정부외사국(議政府外事局)으로 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