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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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95년(고종 32) 4월에 설치된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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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5년(고종 32) 4월에 설치된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선시대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여 설치한 법무아문(法務衙門)을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參書官)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 뒤 1899년에 국장 1인, 참서관 2인, 주사 10인 등을 감원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司理局)·법무국·회계국으로 변경되었다.

법부 대신은 칙임관(勅任官)으로 사법·행정·은사(恩赦)·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법원·고등재판소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하였다. 법부협판은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법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

국장은 1등 국장인 민사국장·형사국장과 2등 국장인 검사국장, 3등 국장인 회계국장이 있었는다. 그런데 1등 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하고, 2등 및 3등 국장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검사·참서관은 주임관으로 임용되었고, 주사는 주무대신이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임용되었다. 법부 대신관방에서는 사법관의 자격전정(資格銓定) 및 고시(考試)에 관한 사항과 유학생에 관한 법률사항을 관장하였다.

고등재판소에서는 한성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민사국에서는 민사재판 및 재판소 설립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형사국에서는 형사재판 및 은사·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검사국에서는 전국의 검찰·번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회계국에서는 법부 소관의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법부 소관의 관유재산(官有財産) 및 물품, 장부 기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일성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증보문헌비고』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고종시대사』 3·4(국사편찬위원회,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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