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어복(御服)·어물(御物)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1905년 3월 궁내부(宮內府) 관제를 개편할 때 상의사(尙衣司)를 개칭, 상방사를 두었다. 어복 · 어물과 제실의 수용물품(需用物品)을 관장하고 피복구매(被服購買) · 복지직조(服地織造) 등을 담당하였다. 관원은 책임관인 장(長) 1인과 주임관인 이사 1인, 직조과장 1인, 직조소장 1인, 기사(技師) 4인과 판임관인 주사 6인, 기수(技手) 6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고종시대사(高宗時代史)』 6(국사편찬위원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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